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노10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근로계약서와 달리 월 급여를 인상하여 준 것이 아니라, 2016. 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법인계좌가 가압류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추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급여 일부를 선지급하고 이후 연체되는 급여 등과 정산 내지 상계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4대 보험 및 세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이 또한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2)

나아가 ① D는 2018. 11. 30.까지 근무한 것이 아니라, 2018. 9. 25. 일방적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여 2018. 9. 28.자로 퇴사하였다. D가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근무한 것은 퇴사 전에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아서 1개월에 1~3일, 하루 1~2시간 이내로 보수 없이 근무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없고 오히려 더 지급하였다. ② D가 퇴직 당시 8,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금액을 퇴직금으로 정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3. 22.까지 D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퇴직금액보다 더 지급하였다.

3)

①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급여가 없고, ②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 주기로 하면서 E과 퇴직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 일부를 분할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었고, K이 C을 인수하면서 E의 나머지 퇴직금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퇴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서 지급을 보류하고 있을 뿐이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에게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미지급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은 D, E과의 유효한 ‘급여 내지 퇴직금의 기일 연장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한 것이다.

5)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근로계약의 내용

D는 2014. 11. 25. L과 ‘근로계약기간 2014. 11. 25.부터 2015. 1. 24.까지, 월급 2,167,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과 연계한 연장계약은 2015. 1. 25.부터 2015. 11. 24.까지로 C 법인사업자가 ‘승계조건 연봉 2,600만 원 ~ 2,800만 원’으로 승계하기로 정하였다. C은 2014. 11. 25. D에 대하여 ‘임금(연봉) : 2,600만 원 ~ 2,800만 원(12분의 1로 나눈 산출액을 월급여로 하고 공제금을 제한 후매월 지급한다), 계약기간 : 2015. 1. 25. ~ 2015. 11. 24.까지, 보수조정 : 근무 년차별 보수 조정은 급여규정에 준하여 매월 3월에 년 2~5% 범위에서 조정 인상을 보장한다(단, 회사 상황에 따른 부득이한 보수 동결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급여규정의 주요 내용

C의 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월 급여 선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부분(원심 판결문 제2의 가.항)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입금한 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들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상호 급여인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상된 금액을 월 급여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D, E에서 초과 지급분에 관하여 추후 미지급 급여 등과 상계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급여규정에서 보수조정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5%의 범위에서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D의 근로계약서 등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향후 연체 급여, 퇴직금 등과 정산하기로 한 자료로 2016. 3. 21.자 회의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수첩에 메모했던 것을 임의로 기록하였다는 것이고, 위 기재내용에도 명확히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4대 보험금 등 공제 내지 정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C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법령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에서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D, E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C에서 4대 보험금 등을 납부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 E은 원심 법정에서 4대 보험금 부담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았을 당시 회사에서 100%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 E 등에게 4대 보험금 중 근로자의 부담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월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점, ③ 피고인은 급여명세서를 처음 몇 개월만 교부하고 이후에는 교부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급여내역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2015. 4.경부터 월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면서도 4대 보험금 등을 공제하지 않고 월 급여액의 총액에 맞추어 입금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미지급 급여 등이 문제된 이후에 D, E에서 4대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피고인은 D, E이 퇴직할 무렵이나 미지급 급여 등을 요청할 당시에도 D, E의 4대 보험금 중 근로자 부담금이 얼마인지 밝히거나 근거자료를 교부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4)

D의 퇴직일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퇴직일은 2018. 11. 30.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가)

D가 2018. 9. 28.경 퇴사를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은 D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로운 직원을 구할 때까지 D에게 계속 일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D는 육아문제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조정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급여를 조정하지 않았다.

나)

D는 2018. 9. 28. 퇴사를 하지 않고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재택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였다. 다만, 이후 D는 피고인에게 2018. 11. 30.자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여 피고인과 D는 퇴사일을 2018. 11. 30.로 정하여 행정적, 법률적 문제를 처리하였다.

다)

D가 2018. 9. 28.경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D가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D의 퇴직 의사는 철회 내지 피고로부터 퇴직 의사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D가 재택근무를 추가로 한 후 피고인과 D가 최종적으로 2018. 11. 30.자로 D의 퇴사일(근로계약 종료일)을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고의 및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급여 및 퇴지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미지급 급여 내지 퇴직금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 E에게 급여를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미리 더 많이 지급한 후 추후 미지급하게 되는 급여 등과 정산하거나 상계하기로 하였다거나, 4대 보험금 등도 정산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미지급 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D, E과 급여 등의 청산기한 이전에 미지급 급여 내지 퇴직금의 기일연장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이 주장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급여액을 주장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막연히 미지급 급여 내지 퇴직금의 지급 기한도 정하지 아니하고 일부씩 지급하여 결국 D, E은 피고인의 임의지급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다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급여 내지 퇴직금 등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사유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D, E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급여를 상당히 인상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액이 증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김연주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