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노73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노진영 김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