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체불임금이 4,000만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 수도 5명이나 되는 점,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G, D)에게 체불임금 일부(각 150만 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