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1노94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별수당 관련 주장

피고인은 F에게 2019. 8.분 특별수당 218,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F은 2019. 7. 16.부터 2019. 9. 3.까지 근무하고 1차 퇴직하였는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퇴직하였으므로 2019. 8.분 특별수당은 지급의무가 상실되었다.

설사 피고인에게 위 특별수당 지급의무가 있었더라도, F은 2019. 7. 16.부터 같은 해 9.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그 이후인 2019. 9. 19. 재입사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9. 3. F이 1차 퇴직할 당시 그때까지 발생한 수당을 포함한 임금 등을 모두 정산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 8.분 특별수당 218,790원을 체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해고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9. 11. 27. E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또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여 보다 많은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E을 해고하였고, 그와 같은 해고를 하며 30일분의 통상임금 2,30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책임조각사유 관련 주장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을 기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별수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지출결의서 기재에 의하면 E과 F에게 특별수당 명목으로 각 218,7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2019. 8. 30.자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었고 위 지출결의서에 사무차장과 사무총장 결재가 완료된 점(증거기록 38면), E은 2019. 9. 4. 218,790원을 지급받은 점(증거기록 3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2019. 8.분 특별수당 218,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에게 2019. 8.분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2019. 7. 16.부터 2019. 9. 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1차 퇴직하였고 그 이후 재입사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위 1차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2019. 8.분 미지급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해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27. 자신과 E이 있는 자리에서 이달 말일까지 근무하라면서 퇴사를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40, 42면), 원심 증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27.경 자신과 F에게 ‘일을 같이 못 하게 됐다, 2019. 11. 30.까지만 일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53, 56면), 해고통보 당시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27.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F이 “그럼 저희 말일까지 근무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라고 묻자 “응. 일단은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어 이제 참 그러네. 난 헤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만나는 건 난 별로 그렇게 큰 기대를 않는데, 어 두 사람이 우리하고 10년 20년 같이 근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응? 이해 좀해 줘”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3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27. E을 해고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2,301,370원이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법원에서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차이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류의준 정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