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노95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추가자료(업무일지 등)(증거목록 순번 22-1)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정인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 및 그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추가자료(업무일지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진정인들의 주장 및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

1)

진정인들의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D 12시간, E 9.5시간, F 12시간)과 총 휴게시간(D 5시간 20분, E 3시간 20분, F 5시간 30분)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진정인들은 근무기간 동안 1,800,000원 내지 1,900,000원의 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

위 월 임금 액수는 진정인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총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그 휴게시간 동안은 근로하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전제로 책정된 것이라 할 것인데, 진정인들은 실제 하루에 12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 CCTV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 등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식사 내지 흡연에 필요한 1시간가량의 휴게시간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3)

결국 진정인들은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 11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11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을 기초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가산하여 월 환산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진정인 D은 452시간, 진정인 E은 360.6시간, 진정인 F는 360.6시간(각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이 되는데, 위 각 월 환산근로시간에 근무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액(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을 곱한 금액이 진정인들이 지급받은 월 임금을 상회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은 진정인들의 위 각 월 환산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한 최저 임금액에서 진정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월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이에 상응하는 연차수당(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진술서 및 추가자료(업무일지 등)(증거목록 순번 12-2, 22-1)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진정인들의 법정진술 등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이나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법정연차수당 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매우 작은 금액의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2) 및 추가자료(업무일지 등)(증거목록 순번 22-1) 중 증거기록 222면 내지 232면 부분은 작성자의 자필이 아니고, 그 서명·날인 또한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추가자료(업무일지 등) 중 증거기록 233면 내지 294면 부분은 작성자의 자필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작성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근로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을 실제로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나, 진정인들이 배차시간인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이를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진정인들의 근무장소에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수금 업무를 처리해주는 무인정산기도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는 당직일지를 작성하거나 순찰일지를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배차시간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은 적이 일부 있기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업무지시가 근로기간 내내 지속적·주기적으로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진정인들의 근무장소에서 진정인들을 상시 지휘·감독하는 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CCTV가 있기는 했으나, 이를 순전히 진정인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정인들을 근로시간 내내 지휘·감독하면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아가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된 진정인들의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진정인들에게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 액수 및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일부 미지급된 액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더욱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액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류의준 정경수

각주1)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의견서(수사기록 1면 이하)에는, 진정인 E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달리 실제 12시간 동안 근무를 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2) 한편, 2018. 12. 3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과 같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되게 되었으나, 위 시행령에 소급효는 없으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의 최저임금 산정(2016년~2017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