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10586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91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나.

선정자 C에게 41,076,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다.

선정자 D에게 49,978,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 등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표 '체불내역'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 등이 2021. 12.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별지 표 '대지급금 수령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체불임금 등 잔액으로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표 '지연손해금 기산점' 기재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