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880,000원, 원고 D에게 8,834,000원, 원고 E에게 4,570,000원, 원고 F에게 7,740,000원, 원고 G에게 7,186,700원, 원고 H에게 7,583,400원, 원고 I에게 9,000,000원, 원고 J에게 7,41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880,000원, 원고 D에게 8,834,000원, 원고 E에게 4,570,000원, 원고 F에게 7,740,000원, 원고 G에게 7,186,700원, 원고 H에게 7,583,400원, 원고 I에게 9,000,000원, 원고 J에게 7,41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퇴직자인 원고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