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1177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40,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7. 7.부터 근무하다가 2020. 12. 31. 퇴직한 사실, 당시 퇴직금이 45,840,674원인데 이후 2022. 3. 15. 100만 원, 2022. 5. 10. 100만 원, 같은 달 25. 5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340,674원(= 45,840,674원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5.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