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의 남편 D은 원고와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을 일본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D의 개인 사정상 동업계약은 처인 피고 B 명의로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은 2016. 7. 25. E을 설립한 다음 2016. 8. 7. E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E의 사업이 확장함에 따라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 2018. 6.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의 동업관계는 2018년 하반기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2019. 6. 30. 실질적으로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 등 원고의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노무 제공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원고는 피고 C가 설립된 2018. 6. 15.부터 2019년 6월말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도시지역 특별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7,204,813원과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법정이자 587,79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의 정당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피고 C의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792,607원(= 37,204,813원 + 587,794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8. 6. 15.부터 2019년 6월말까지 피고 C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 B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E을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C는 E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처음에는 E과 피고 C를 원고와 피고 B의 동업회사로 인식하였고 원고가 피고 C에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동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 B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진정하였으나 2023. 12. 1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회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 C에 일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이나 피고들의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기간 중 피고 B의 조카를 강제추행하고,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원고의 보호, 감독을 받는 E의 직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952호로 2024. 6. 5.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의 위 범죄가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이 원고를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피고 B의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