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가단1368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10년(120개월)간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 업무등에 종사하였다. 그 기간 동안 매월 20만 원을 받았으나 원래는 최소 월 250만 원을 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금 차액인 2억 7,600만 원(230만 원 ×120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300만 원(평균임금230만 원 × 10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2022. 10. 11. '원고는 가사사용인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