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530호로 E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제3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고 2016. 10. 31.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E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0004 대여금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명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9. 2.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12.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 권리 설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 등기일자는 2016. 10. 31.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2019. 2. 14.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 되었는바, 원고의 가압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7. 5. 22.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2018. 1. 29. 당해세 이외 지방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4. 3.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4대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피고들의 채권보다 선순위이므로, 피고들은 배당받은 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그 배당금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하여 본압류로 이행돼도 별도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가압류일자와 피고들의 압류일자 선후만으로는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집행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배당순위가 정해진다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압류일자 및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구 민사집행법(2022. 1. 4. 법률 제18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2020. 1. 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와 국민연금법 제9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공과금은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바,
원고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피고들의 위 각 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