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3.부터 2023. 10. 17.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1. 11. 15.부터 원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는데, 2022. 1. 1.경부터 원고의 마케팅 세일즈본부의 매니저로서 영업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21년부터 원고의 영업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전년대비 성장된 실적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지급하고,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능한 영업사원의 장기근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들 중 전년도 영업성과에 근거하여 연간 초과목표 달성에 따라 일부 직원을 선정하여 최대 10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간 세일즈 인센티브 제도(일명 'C', 다만 '세일즈 킹'은 매년 한 명만 선정하여 하와이 여행 부상을 추가로 수여함, 이하 '이 사건 인센티브'라 한다)를 운영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6. 16. 원고가 고용한 D, E, F, G, 피고, H, I, J, K, L, M, N, O를 2021년 성과에 따른 이 사건 인센티브 수령자로 선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2022. 7. 6.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2021년 성과에 따른 이 사건 인센티브 수령자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수령자들은 2022. 7. 7.부터 2022. 7. 2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간 세일즈 인센티브 수령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2.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센티브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인센티브 업무 담당자인 P는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2022. 7.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만날 약속을 잡으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22. 8. 4. 이전에 본사 출장이 없다는 메시지를 받고 메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2022.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 양식을 한글파일 및 피디에프(PDF)파일로 보내면서 '해당 수령 확인서 작성하시어 서명 후 스캔 받아 제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항목 "성명", "소속", 영업성과 해당년도는 "2021", 수령총액 "1억"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모두 표기, "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였으며, 임의서약함을 확인합니다"을 위에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날짜는 "금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에 서명해 주시구요'라는 내용이 메시지를 보냈다. P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22.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같은 날 P에게 포항공장 들어가면 보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결국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2. 7. 26.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2. 8. 26.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2. 9. 1. 피고에게 퇴사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100,000,000원을 내용증명 우편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2. 9.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에 따른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위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위 인센티브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할 무렵 자신의 의사로 원고를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센티브로 받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본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지급을 최고한 기간, 즉 위 우편이 도달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인 2022. 9.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센티브는 직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성과급을 받으면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센티브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원고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인센티브 반환 부분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인센티브는 직전년도의 증가된 영업성과와 증가된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 · 일률적 ·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닌 성과급, 공로보상 또는 계속 근로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이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반환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