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2가단15094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빌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근무장소를 이 사건 오피스텔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원고 A는 2015. 8. 25.부터 2022. 9. 30.까지, 원고 B는 2021. 1. 2.부터 2022. 12. 2.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방재실에서 기전 시설관리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위 각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A

가)

근로기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3교대)

(1)

주간근무: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12:00 ~ 13:00)

(2)

당직근무: 8:00 ~ 익일 8:00, 휴게시간 5.5시간(12:00 ~ 13:00, 18:00 ~ 19:00, 2:00 ~ 5:30)

나)

근로기간: 2020. 1. 1.부터 2020. 6. 30.까지(3교대)

(1)

주간근무: 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12:00 ~ 13:00)

(2)

당직근무: 9:00 ~ 익일 9:00, 휴게시간 6시간(11:30 ~ 13:00, 18:00 ~ 19:00, 1:00 ~ 4:30)

다)

근로기간: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24시간 격일제)

(1)

근무시간: 8:00 ~ 익일 8:00

(2)

휴게시간: 6.5시간(11:30 ~ 13:00, 18:00 ~ 19:30, 1:00 ~ 4:30)

라)

근로기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24시간 격일제)

(1)

근무시간: 8:00 ~ 익일 8:00

(2)

휴게시간: 6.5시간(11:30 ~ 13:00, 18:00 ~ 19:30, 1:00 ~ 4:30)

마)

근로기간: 2022. 1. 1.부터 2022. 9. 30.까지(24시간 격일제)

(1)

근무시간: 8:00 ~ 익일 8:00

(2)

휴게시간: 7시간(11:30 ~ 13:00, 18:00 ~ 20:00, 1:00 ~ 4:30)

2)

원고 B

가)

근로기간: 2021. 1. 2.부터 2021. 12. 31.까지(24시간 격일제)

(1)

근무시간: 8:00 ~ 익일 8:00

(2)

휴게시간: 6.5시간(11:30 ~ 13:00, 18:00 ~ 19:30, 1:00 ~ 4:30)

나)

근로기간: 2022. 1. 1.부터 2022. 12. 2.까지(24시간 격일제)

(1)

근무시간: 8:00 ~ 익일 8:00

(2)

휴게시간: 7시간(11:30 ~ 13:00, 18:00 ~ 20:00, 1:00 ~ 4:30)

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방재 휴게실 출입문에 방재실의 휴게시간에 관하여, “방재실 휴게시간, 오전: 11:30 ~ 13:00, 오후: 18:00 ~ 20:00, 야간: 익일 01:00 ~ 04:30”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21. 10. 28. 원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따른 (근로자)확인·동의서 및 서약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종합방재실은 초고층집합건물의 종합방재실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하는 종합방재실에 24시간 동안 근무자 1인만을 배치하여,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도 근무시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또한 원고 B가 피고에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자, 피고는 2022. 11. 3.부터 원고 B의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에 경비원으로 하여금 원고 B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 B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고, 위와 같이 경비원들이 원고 B의 휴게시간 중 업무를 대신 하여야 될 정도로 원고 B는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아래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

<3>

<4>

<5>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아니다. 원고들은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였고, 휴게시간 동안 방재실에 있었다고 하여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B가 피고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한 이후에 피고가 경비원들로 하여금 방재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이유는, 원고 B가 휴게시간에 방재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경비원들로 하여금 방재실에서 경비원들의 고유 업무인 CCTV 모니터 감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일뿐, 경비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9 내지 16, 2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 원고 B가 2021. 1. 2.부터 2022. 11. 2.까지 휴게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시간 내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6>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자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상 14층, 높이 46.19m의 건축물로서 위 특별법의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2)

2022. 2. 1.부터 2022. 11. 21.까지 약 4개월 동안 업무일지상 고정적인 업무(조명-점등, 소등) 외 시설조치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조치는 총 3건이고, 2021. 1. 1.부터 2022. 7. 31.까지 기간 동안 휴게시간 중 시설조치가 이루어진 건들이 있으나 그 빈도수가 1년에 5건 이내로서, 위와 같은 빈도수로 휴게시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을 근거로 원고들이 휴게시간 동안 위와 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외에 특별히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특정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벽시간대 차량 입출차 현황은 일평균 적게는 5~6건, 많게는 8~9건인데, 차단기가 자동 개폐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원고들이 관여할 필요성이 적고, 휴게시간 중 주차 차단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무기간 내내 시설조치 및 주차장 입출차 관련 업무 빈도가 휴식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엔 방재실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지상 1층에 마련되어 있고, 휴게실에는 선풍기, 온풍기, 간이침대 등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휴게실이 아닌 방재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원고들이 근무하던 방재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방재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휴게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업무일지에 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조치 건들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들이 업무일지상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날인하였다. 다만 업무일지 내용 중 조명 점등, 소등 시간이 휴게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있으나, 점등, 소등 시간은 전산으로 등록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휴게시간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비원들이 2022. 11. 3.부터 원고 B의 야간 휴게시간(1:00~4:30) 동안 방재실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경비원들은 방재실에서 근무한 시간 동안 경비원들의 업무인 방재실 순찰업무 및 모니터 감시업무를 한 것일 뿐, 시설직인 원고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들이 2022. 10. 12., 2022. 11. 3. 피고의 대표자 G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2023. 1. 26. “원고들이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장소에서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휴게시간 중 점심, 저녁 식사도 하지 않고 수면을 취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대기, 근무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법위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내사종결함”이라는 취지로 내사종결하였다.

7)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에게 방재실 근무인력이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각주1) = 2,472,000원(= 기본급 + 고정수당: 야간근로수당)/245(월 근로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 2,496,720원(= 기본급 + 고정수당: 야간근로수당)/242.4(월 근로시간)

각주3) 2,596,140원(= 기본급 + 고정수당: 야간근로수당)/245(월 근로시간)은 10,596원이나 원고 A가 구하는 금액에 따름

각주4) = 2,635,690원(= 기본급 + 고정수당: 야간근로수당)/245(월 근로시간)

각주5) = 2,714,700원(= 기본급 + 고정수당: 야간근로수당)/245(월 근로시간)

각주6)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7)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미화원으로부터 열쇠를 넘겨받아 휴게실에 처음 들어가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동영상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이후 촬영된 영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당시인 2018. 8. 1. 휴게실 요건을 충족하여 담당감독관이 위 인허가 승인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게실을 미화원만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