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1524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21,270원 및 그 중 2,479,840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3,072,320원에 대하여는 2019. 9. 20.부터, 5,772,310원에 대하여는 2019. 12. 6.부터, 9,873,190원에 대하여는 2021. 4. 20.부터, 3,716,860원에 대하여는 2021. 5. 24.부터, 3,806,750원에 대하여는 2021. 5. 2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거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에서 'C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인 D, E, F, G, H, I, J(이하 'D 등'이라 한다)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D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아래 표 '지급일자'란 해당 일자에 D 등에게 체불임금 등 중 일부(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최종 3개월 간 임금 및 3년간 퇴직급여)인 같은 표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 합계 38,721,270원을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8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일부를 대지급한 원고에게 위 표 '지급금액'란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D 등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등의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인바, 아래 표 기재 확정일자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