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소183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9.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2020. 12.경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F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배관공사를 'G'<1>이라는 상호의 개인건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H에게 재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

나.

원고는 2020. 12. 2.부터 H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2022. 1. 18. 퇴직하면서 임금 17,012,903원, 퇴직금 4,981,09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2. 10. 11.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중 7,000,000원, 퇴직금 중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으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잔액 11,993,993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쟁점 판단

피고는 H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2>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원고의 임금 중 미지급액을 H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대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임금 잔액 10,012,903원 중 이 사건 공사 완료일 2021. 10. 30.까지 발생한 임금액은 5,4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 2023.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1)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I

각주2)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