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2170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2024.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2,1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24. 6.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5,37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 A은 2009.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하였고, 원고 B은 2001. 1. 1. 입사하여 2019.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가입 및 피고의 일시전환금 납입

1)

원고들은 2018. 1. 1.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그 가입일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기로 하였는데, 가입일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1>

<2>

2)

원고 A은 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등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B은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 등이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만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2017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원고 A의 일시전환금을 58,355,460원, 원고 B의 일시전환금을 102,320,790원으로 각 산정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였다.

<3>

<4>

<5>

<6>

다.

피고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피고는 매년 원고들에 대하여,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을 합산한 연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평균임금을 당해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한 일시전환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차량관리세칙,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 퇴직금 지급규정,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등 산정을 위한 연 임금총액의 포함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등 산정을 위한 연 임금총액에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만을 포함하였으나, 위 연 임금총액에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7>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다.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의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는 3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는 7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어 온 점, 피고는 퇴직이나 직위해제, 병가, 결근, 승진 등 직책(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직책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점, 직무수행경비의 지급기준인 ‘직급’ 또는 ‘직책’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고, ‘직급’ 또는 ‘직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책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경영평가성과급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ㆍ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는 보수규정 제31조의2,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 제19조 제3항,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일응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해지므로, 당해 연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시기에는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자가운전보조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가운전자 차량유지비 지급지침’에 따라 특정 직급의 직원들이 실제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 금액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임금대장에 자가운전보조비를 기재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자가운전보조비는 일정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상으로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등 산정을 위한 연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는 모두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등 산정을 위한 연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 A의 연 임금총액(2017. 1. 1.부터 2020. 12. 31.까지)은 별지1 ‘퇴직연금 산정표’ 제1항의 ‘임금총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 B의 연 임금총액(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은 같은 표 제2항의 ‘임금총액’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지급 의무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5,376,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미납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27. 원고 A의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으로 58,355,460원을 납입한 사실, 피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한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 A의 2017년 연 임금총액은 84,975,900원이고, 위 연 임금총액 84,975,9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임금 7,081,320원에다가 지급률 9.00을 곱하여 재산정한 원고 A의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은 63,731,880원인 사실(별지1 ‘퇴직연금 산정표’ 제1항 참조)이 각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그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이 2018.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매년 1월에 전년도의 퇴직연금을 납입해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8> 피고는 원고 A의 201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을 2018. 1. 31.까지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5,376,420원(= 63,731,880원 – 58,355,4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입기한의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피고가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중 미지급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추가 지급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을 전액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급 및 성과연봉 소급 인상분(2020년), 연차수당(2020년)에 대한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2018년부터 2020년까지)을 산정하여, 2021. 1. 14. 원고 A의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으로 1,202,710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770,990원 등 합계 1,973,700원을 추가로 납입한 사실, 피고는 2022. 10. 21.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원고 A의 연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원고 A의 퇴직연금 일시전환금과 퇴직연금 부담금(2018년부터 2020년까지)을 재산정하여, 원고 A에게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으로 4,173,710원,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485,020원 등 합계 4,658,730원<10>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별지2 ‘원고 A에 대한 추가 지급금 상세내역 표’ 참조)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의 변제금으로 5,376,420원(= 1,202,710원 + 4,173,710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추가로 지급한 위 6,632,430원(= 2021. 1. 14.자 지급액 1,973,700원 + 2022. 10. 21.자 지급액 4,658,730원) 중에서, 2017년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으로 전환한 1,202,710원<11>만이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여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미지급금은 4,173,710원(=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5,376,420원 – 1,202,71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연금 일시전 환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금원은 5,376,420원(= 1,202,710원 + 4,173,710원)이므로(별지2 ‘원고 A에 대한 추가 지급금 상세내역 표’ 참조),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제충당의 결과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5,376,420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2021. 1. 14. 원고 A에게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1,202,701원을 이 사건 원금의 지연손해금 793,976원[= 5,376,420원 × (2 + 349/366) × 5%]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 408,725원(= 1,202,701원 – 793,976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은 4,967,695원(= 5,376,420원 – 408,725원)이 남고, 피고가 2022. 10. 21. 원고 A에게 일시전환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한 4,173,710원을 이 사건 원금의 잔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438,926원[= 4,967,695원 × (1 + 280/365) × 5%]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 3,734,784원(= 4,173,710원 – 438,926원)을 원금에 충당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은 1,232,911원(= 4,967,695원 – 3,734,784원)이 남게 되므로(별지4 ‘충당액 계산표’ 참조),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금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1,23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1,23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지급 의무

원고 B은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12,16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미납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의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으로 102,320,790원을 납입한 사실, 피고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B에게 지급한 기본급, 성과연봉, 가족수당,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경영평가성과급, 자가운전보조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 B의 2017년 연 임금총액은 81,130,960원이고, 위 연 임금총액 81,130,96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임금 6,760,910원에다가 지급률 17.00을 곱하여 재산정한 원고 B의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은 114,935,470원인 사실(별지1 ‘퇴직연금 산정표’ 제2항 참조)이 각 인정된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그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B이 2018. 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매년 1월에 전년도의 퇴직연금을 납입해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12> 피고는 원고 B의 201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일시전환금을 2018. 1. 31.까지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12,614,680원(= 114,935,470원 – 102,320,79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납입기한의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피고가 퇴직연금 일시전환금 중 미지급된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 B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