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03
판결선고
2023.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5. 6.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5. 8.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D으로부터 합계 93,000,000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던 중, 2018. 10. 2.경 D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마치 위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2015. 10. 16.경 D과 정산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정리건’이라는 제목으로 ‘투자건(D) 5월 39,950,000’, ‘투자건(D) 10월 22,950,000’, ‘투자건 합계 62,900,000’, ‘투자액(62,900,000)-매입(50% 45,230,000)-손실액(9,325,218)=-293,518원’, ‘담당자 위 사항 내용을 인지하여 확인하고 투자 해지 사직함’ 등으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15. 5월부터 10월 16일까지’, ‘담당자 D’으로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이 작성한 다른 문서를 스캔하여 만든 E 인감도장 사진 파일을 삽입하고, 완성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 및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투자정리건’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사문서위조’ 항목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투자정리건’ 문서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 2단독 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같은 일람표 중 ‘위조사문서행사’ 항목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2.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 93,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2019. 1.경부터 2020. 6.경까지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2단독 재판부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아 2015. 10. 16.경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면서 같은 일람표 순번 1~4항과 같이 ‘투자정리건’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2020. 9.경부터 2021. 9.경까지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에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면서 같은 일람표 순번 5~7항 기재와 같이 ‘투자판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위 93,000,000원 및 지연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20. 9. 10.경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16. 항소기각 및 2021. 12. 30. 상고기각 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증인진술서
투자정리건(2019. 2. 28. 제출), 종합정리건(2019. 7. 16. 제출), 투자정리건(2019. 11. 25. 제출), 종합정리 계약건(2019. 11. 25. 제출), 판결문, 거래내역 및 마진(2020. 10. 28. 제출), 투자판매계약서(2020. 10. 28. 제출), 정리건(2020. 10. 28. 제출), 협력판매계약서, 투자금 정리상환 입금 정리건, 인수인계건, D님 거래내역 및 마진,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 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5. 4.경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9,300만 원을 투자 받았는데 그 후 2015. 10.경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8577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85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인수인계건’(증거기록 2권 109면)에는 ‘대출 합계 62,9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민사 재판에 서증으로 제출한 투자정리건(증거기록 2권 62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문서)에는 ‘투자건 합계 62,9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인영을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였거나 피해자가 직접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문서에 날인된 피해자의 인영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제출한 인영과 서로 다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 ‘투자판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89면)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직접 그 문서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54면) 그 인영의 크기가 전혀 다르며, 피고인은 그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피해자의 각 인영과 같은 일람표 순번 3, 4항 기재 피해자의 인영과 그 형태가 상이하고, 그런 한편 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같은 일람표 순번 3항의 내용이 같고, 같은 일람표 순번 2항과 같은 일람표 순번 4항의 내용이 같은 문서를 작성한 점도 이례적인 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또 작성을 해달라고 했고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인수인계건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이 있으나, 그 증언은 동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해자가 2015. 6.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C)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발하여 사건화 되었는데 이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증거기록 1권 51면)에 배치되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련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각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하자 투자 주장을 함과 아울러 정산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주장을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사기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별지
각주1) 증인진술서의 내용이나 작성자가 밝힌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각주2) 1책으로 합본되었다. 이하 같다.
각주3) 위 문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의자가 제 짐을 싸서 일을 같이 못할꺼같다고 하면서 인수인계건을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고 돈문제다 보니 제가 추후확인필요하다고 적었었고 ‘11. 18. D’이라고 적은 글씨는 제가 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출받아서 대여해 준 금액은 9,300만 원이고 대출건에 적혀져 있는 돈도 금액이 다릅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3면).
각주4) 증거기록 2권 156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