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15
판결선고
202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봉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21. 5.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838,137원, 2017. 9. 21.부터 2021.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4,156,2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이체내역,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 E과 월 급여에 더하여 매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D과 2017. 9. 30. 근로시간은 9시부터 19시 30분까지(휴게시간은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근무일은 매주 6일, 월급은 1,925,000원, 퇴직금은 17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10. 31. 및 2019. 10. 31.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월급은 1,970,800원, 퇴직금은 179,2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D이 2017. 10. 31.부터 2018. 10. 30.까지 퇴직금을 17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금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18. 10. 30.부터 2019. 10. 31.까지 퇴직금을 179,2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금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2019. 10. 11.부터 2020. 10. 10.까지 퇴직금을 183,4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금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 ③ 피고인이 E과 2017. 9. 21. 근로시간은 9시부터 19시 30분까지(휴게시간은 13시부터 13시 40분까지), 근무일은 매주 6일, 월급은 1,833,000원, 퇴직금은 166,66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10. 21.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월급은 1,888,000원, 퇴직금은 170,9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9. 10. 21. 월급은 1,925,000원, 퇴직금은 175,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④ E이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 퇴직금을 166,6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금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합의서에 서명하였고, 2018. 10. 21.부터 2019. 10. 21.까지 퇴직금을 17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금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2019. 10. 11.부터 2020. 10. 10.까지 퇴직금을 17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금원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퇴직금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09. 5.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D이 2017. 9.경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지어 피고인이 D과 2020. 10. 10.경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월급을 일부 인상하여 1,970,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된 금원과 D이 서명한 퇴직금합의서에 기재된 퇴직금 액수도 일부 다른 점, ② E은 2017. 9.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20년경부터 퇴직시점까지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근로계약서 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기재된 금원과 E이 서명한 퇴직금합의서에 기재된 퇴직금 액수도 일부 다른 점, ③ 한편, D 및 E은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모두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월 급여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및 E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D 및 E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 및 E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변호인은 근로자 D의 경우 2009년경부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액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액은 최종 퇴직일 이전의 3개월간 받은 임금을 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급여가 인상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