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장안점의 대표로서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8. 6.부터 2021. 4.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에 각각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법정 최저임금과의 임금 차액 12,439,451원, 퇴직금 4,361,407원 합계 16,800,8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D이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라는 점에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D이 근로자인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D은 다른 미용사들과 같이 자신의 손님에 대한 매출액의 약 33%를 인센티브(수익금)로 가져간 사실, 이 사건 미용실의 출퇴근 및 휴가는 자율적으로 미용사들 사이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했고, 신규 손님들도 미용사들이 순번제로 배정받은 사실, D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D이 일정한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보조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왔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명목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지급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는 자영업자라고 할 것이므로,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