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569
판결선고
2022.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18.부터 근무한 E과 2021.10.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0.18.부터 2021.11.20.까지 근무한 E의 2021.10월 1,115,600원, 2021.11월 249,990원 등 금품 합계 1,365,5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처음 3달은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2021. 10. 22. 음식점 오픈 후 11. 20.까지 매일 16:00부터 23:30 경까지 근무를 하게 하고 215만원을 임금조로 지급한 사실, E은 피고인의 가게에 근무하는 동안 포스기 조작 실수로 15만원의 손실과 식자재인 소스 2통의 관리 실수로 1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입힌 손해를 상계할 경우 약정한 임금 250만원 이상을 지급한 셈이 되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