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331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7. 1.부터 2021. 1. 18.까지 물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신고를 하였고,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7. 7.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304,174원(= 2021년 1월 임금 1,161,290원 + 2021년 2월 임금 2,000,000원 + 퇴직금 3,142,884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21. 9. 2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1,610,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부터 2021. 1. 1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4,694,024원(= 6,304,174원 - 1,610,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94,0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 1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조미옥 김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