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2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T의 증언을 배척하고, 또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9쪽 9 ~ 11행의 "(피고회사는 이 사건" ~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10쪽 4 ~ 10행의 "미싱사들을 상대로" ~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미싱사들과 작업 진행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들에게 일부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 이 사건 작업장의 주요 업무가 바로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한 "의류의 제작"이기 때문에 그 전체 공정을 관리해야 하는 피고회사나 재단작업을 수행한 원고 모두 원청업체의 요구나 작업지시 사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협의나 지시 등은 피고회사가 작업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면서 수행하는 전반적인 재단·봉제 등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피고회사 간부진과 원고 및 다른 객공 재단사들, 외부 미싱사들 사이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원고가 다른 객공 재단사들, 외부 미싱사들에 대하여 의류 제작과 관련하여 협의나 작업지시 등을 한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상급관리자로서 근태 등과 관련한 지시·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그러한 생산관리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별도로 대가를 수령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작업기간 동안 피고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재단 및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형석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