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3399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24. 피고 회사와 임금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2020. 6. 23.경 1,000,000원, 2020. 7. 28.경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속 근로감독관은 조사 등을 거친 후 2020. 11.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아래 표와 같이 1,546,236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C은 위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선고 2021고정148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46,2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일반적인 건설업계의 관례는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할 때는 월 4,000,000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월 급여를 2,000,000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고에게는 그보다 많은 3,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로서 4,000,000원이 명시되었고 ‘사무실근무’와 ‘현장근무’에 따라 급여액에 차 등을 둔다는 조항이 없으며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원고의 채용은 피고 대표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급여수준이 위 고용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김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