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나41134 판결

주문

1.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누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인지에 따라 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이 인정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이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예비적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주위적 피고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주위적 피고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거나,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거나,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

예비적 피고는 'B주야간복지센터'라는 상호로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2020. 12. 1.부터 2021. 1. 25.까지 예비적 피고에게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의 2020년 12월치 및 2021년 1월치 각 임금은 각 120만 원이다.

○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정438호로 기소되어 2022. 5. 11.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623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1. 1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으며, 그 판결이 2023. 1.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합계 2,400,000원[= 1,200,000원 × 2개월(2020년 12월치 및 2021년 1월치)]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2021. 1.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예비적 피고는 'B주야간복지센터'의 대표자가 아니고 단지 운전사 역할을 하면서 그 시설을 운영했을 뿐이다. 원고의 임금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여 예비적 피고에게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예비적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예비적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도 그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예비적 피고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외에 예비적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예비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예비적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형석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