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2나4134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136,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2025. 4. 15.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5행부터 7행까지의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 10,11,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를 "갑 제1, 2, 7 내지 9, 15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3행 및 4행의 "직무대행자(변호사 G)의 주도로 2014. 5. 2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를 "직무대행자(변호사 G)가 선임되었고, 2014. 5. 28. 개최된 주민총회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6행의 "80,262,875원"을 "80,261,875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8행의 "2021년 금 제37호"를 "2021년 금 제637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각주 5) 안의 1행 및 2행 중 "172,87,296원(= 위 보수채권 중 80,262,875원 + 가수금반환채권 중 92,605,421원)"을 "172,867,296원(= 원고의 위 급여채권 중 80,261,875원 + 가수금 반환채권 중 92,605,42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1행 및 2행의 "원고가 이의를"을 "원고가 2021. 3. 16.경 이의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고만 한다) 보수

1)

구 조합이 관련 대법원 판결로써 그 설립이 무효화되었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구 조합이 총회 의결로써 제정한 예산, 조합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의 효력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그대로 적용되거나 최소한 준용된다. 나아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추진위원장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는바, 위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피고 조합이 포괄 승계하고,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보수 지급 의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의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한 2014. 5. 25.부터 2016. 3. 24.까지의 보수 합계 88,000,000원[= (월 기본급2,800,000원 + 월 교통비 200,000원 + 월 판공비 1,000,000원) × 재직기간 2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고만 한다) 보수

원고는 조합장으로 선출된 2016. 3. 24.부터 피고 조합에 의하여 조합장으로서 원고의 자격 및 직무수행이 정지된 2018. 12. 14.까지 조합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임금(기본급 + 교통비 + 판공비 + 정기상여) 및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0,692,641원(= 임금 220,873,116원 + 퇴직금 19,819,5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금액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보수 합계328,692,641원(= 88,000,000원 + 240,692,6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 23.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일부를 수령한 2021. 3.1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5,727,356원으로, 총 334,419,997원(= 328,692,641원 +5,727,356원)이고, 위 금액에서 이 사건 공탁금 165,146,378원을 공제하면 169,273,619원(= 334,419,997원 - 165,146,37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273,61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금 수령일인 2021.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추진위원장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구 조합의 보수규정 등의 효력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이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할 뿐이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는 등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관할관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대법원 판결로 동대문구청장이 한 2006. 10. 24.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구 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하게 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 조합이 창립총회 및 동대문구청장의 2016. 5. 16.자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16. 5. 30. 조합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됨에 따라 다시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구 조합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하여 존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1>, 구 조합의 총회에서 제정한 예산, 조합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의 효력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적용되거나 준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구 조합이 제정한 보수규정 등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원고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보수 지급의무 인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조합이 그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보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 대표기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위임에 있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려면

보수지급약정이 있음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4. 5. 28.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추진 활동으로 2016. 3. 24.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원고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4. 5. 28.부터 2016. 3. 23.까지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4. 9. 2. E 제2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보수 합계 22,400,000원[= 추진위원장 급여16,800,000원(= 월 2,800,000원 × 6개월) + 추진위원장에 대한 정기 상여금 5,600,000원(= 2,800,000원 × 2)]을 포함한 2014년 E 추진위원회 운영예산안을 승인 가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2>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5, 10 내지 12, 14호증, 을 제13, 14호증(갑 제5호증의 1 가운데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추진위원장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14. 7. 10.자 및 2014. 9. 2.자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갑 제5호증의 2)에는 각 안건의 관련 근거로 '운영규정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위 추진위원회의 2014. 7. 10.자 및 2014. 9. 2.자 추진위원회 의사록(갑 제5호증의 3)에는 '의장은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 제26조 제1항에 따라 법정

수에 달하는 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구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6. 4. 8. 고시 제2016-187호로 개정되어 2016. 4. 8.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제24조(추진위원회의 개최), 제25조(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제26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를 각 정하고 있는 바<3>, 위에서 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회의자료 또는 의사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운영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운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운영규정은 제19조(보수 등)에서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보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4>,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는 2014년 E 추진위원회 운영예산안을 승인 가결하였다는 사실만

으로는(위 운영예산안에 관하여 주민총회 인준을 받았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위 추진위원회의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나 피고 조합이 제출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다른 회의록, 의사록,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승인한다는 기재만을 찾아볼 수 있고, 추진위원장에 대한 보수 지급 결의나 승인을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제1심법원에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시절 제정된 임직원 보수규정 및 그에 관한 회의록, 임직원 급여 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 조합이 해당 문서의 소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21. 9. 8. 피고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1. 9. 17.자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직원 보수규정 및 임직원 급여 대장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2015. 3. 26.자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제10호증)을 제출하였고, 2022. 3. 3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당시의 회의록, 의사록 또는 회의자료들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직원 보수규정 및 급여 대장의 제출을 명하였고, 피고 조합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증명을 방해하였다거나 위 보수규정 및 급여 대장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고합517, 2019고합127(병합) 판결, 을 제19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5>

⑤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 또는 피고 조합의 설립 이후 원고의 추진위원장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인정한다거나 이를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보수(조합장의 급여와 상여)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운영비 예산안을 승인한 것은 피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 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추진위원장에 대한 과거 보수 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⑥

원고의 추진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이 사건 추진위원회 감사로 활동하였다는 N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장 보수를 구 조합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장은 돈이 없으므로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4. 9. 20.경 작성한 이행확약서(갑 제14호증의 2)에는 '각서인(원고)는 800세대 이상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당선될 경우) 자진사퇴는 물론,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를 800세대 이상의 계획하에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재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원고의 보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⑦

원고는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나 구 조합 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자 구 조합의 조합장이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도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조합에게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장 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장 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조합이 위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조합장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1)

조합장에 대한 보수의 법적 성격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보수로 급료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주택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장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피고 조합의 조합장 보수 지급의무

원고가 2016. 3. 24.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 활동하다가 2018. 12. 10.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2018. 12. 14.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 및 직무수행 정지가 의결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8. 12.14.까지(이하 '조합장 재직기간'이라 한다)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조합장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보수의 범위

가)

기본급여

피고 조합이 조합장에 대한 2016년도 급여를 월 2,800,000원으로, 2017년도 이후 급여를 월 4,5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조합장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는 합계131,454,838원[= 2016년도분 급여 합계 25,922,580원{= 2016년 3월분 722,580원(=2,800,000원 × 8일/31일, 원 미만 버림) + 2016년 4월 내지 12월분 25,200,000원(=2,800,000원 × 9개월)} + 2017년도분 급여 합계 54,000,000원(= 4,500,000원 × 12개월) + 2018년도분 급여 합계 51,532,258원{= 2018년 1월 내지 11월분 49,500,000원(=,000 × 11개월) + 2018년 12월분 2,032,258원(= 4,500,000원 × 14일/31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상여금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예산안에 조합장에 대한 상여금의 월 분할지급액으로 2016년도에는 934,000원을<6>,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는 1,500,000원을 각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조합장으로서 지급받을 상여금은 합계 43,824,451원[=

2016년도분 상여금 합계 8,647,032원{= 2016년 3월분 241,032원(= 934,000원 × 8일/31일, 원 미만 버림) + 2016년 4월 내지 12월분 8,406,000원(= 934,000원 × 9개월)}+ 2017년도분 상여금 합계 18,000,000원(= 1,500,000원 × 12개월) + 2018년도분 상여금 합계 17,177,419원{= 2018년 1월 내지 11월분 16,500,000원(= 1,500,000원 × 11개월) + 2018년 12월분 677,419원(= 1,500,000원 × 14일/31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교통비, 업무추진비(판공비, 이하 '판공비'라고만 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조합장 재직기간의 교통비 명목으로 2016년도에는 매월 200,000원을, 2017년도 이후에는 매월 300,000원을, 판공비 명목으로는 매월 1,000,000원을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지출하는 운영비 중 제세공과금 항목으로 여비교통비(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등)로는 월 300,000원을, 업무추진비(임직원 업무추진비)로는 월 1,000,000원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 조합이 매월 편성되는 여비교통비 및 판공비 전체 또는 일부(2016년도 여비교통비 3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원)를 모두 위 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에게 배정하여 이를 원고가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 상당의 교통비 및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교통비 및 판공비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퇴직금

조합장으로서 원고는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조합이 각각 주장하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조합은 모두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마지막 3개월 상당 보수(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의 합산액을 해당 3개월의 합계일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금원을 이른바 '1일 평균임금'으로 명명한 뒤 그 금액을 1개월(30일로 본다)로 환산한 금액에 재직일수/365일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퇴직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 필요한 '재직일수'는 원고가 실제조합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조합장 재직기간(2016. 3.24.부터 2018. 12. 14.까지)의 일수 996일을 재직일수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조합장으로 활동한 마지막 3개월(2018. 9. 15.부터 2018. 12. 14.까지 91일) 동안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보수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여 13,500,000원(= 월 4,500,000원 × 3개월)과 3개월분의 상여금 4,500,000원(= 월 분할지급액 1,500,000원 × 3개월), 합계18,000,000원(= 13,500,000원 + 4,500,000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16,192,667원[1일 평균임금 197,802원(= 18,000,000원/91일, 원 미만 버림) × 30일× 재직일수 99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공탁금 수령일 기준 조합장 보수액 계산

가)

원금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조합장 보수는 191,471,956원(= 기본급여 131,454,838원 + 상여금 43,824,451원 + 퇴직금 16,192,667원)이다.

나)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23.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 일부를 수령한 2021. 3. 16.까지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390,138원(=191,471,956원 x 민법이 정한 연 5% x 5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5)

이 사건 공탁금의 변제충당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조합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165,146,378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이 원고의 위 보수 191,471,956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한바, 이 사건 공탁은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조합장 보수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84,884,503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청구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계산한 임금 및 보수 총액에서 공탁금 165,146,37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어 이 사건 공탁금이 공탁일<7>이 아닌 원고가 공탁금을 일부 수령한 2021. 3. 16. 원고 채권 변제에 충당됨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2021. 3. 16.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원본 채권 순서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2021. 3. 16. 기준 원고의 조합장 보수 채권은 원금 27,715,716원( =191,471,956원 + 1,390,138원 - 165,146,378원)이 남게 된다.

6)

원천징수액 공제

을 제8, 9, 16 내지 18,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소득,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원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기관에 납부하였는바, 피고 조합이 실제로 위와 같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 17,579,300원(= 건강보험 4,952,160원 + 장기요양보험 341,160원 + 국민연금 1,386,000원 + 퇴직소득세 873,240원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026,740원)은 원고의 위 보수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수는 10,136,416원(= 27,715,716원 - 17,579,300원)이 된다.<8>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금의 납부의무자는 원고이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그 세액을 사전에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고 실제로 납부한 세액 상당액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장 보수로서 10,136,416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1. 3. 17.부터 피고 조합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경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