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과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2022. 6. 29.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22. 7.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신축빌라 지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당 20만 원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7. 5.부터 2020. 7. 11.까지와 2020. 7. 14., 2020. 7. 21. 총 9일 동안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0. 7. 23.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임금 중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D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공판이 진행되었는데(2022고정605), 위 법원은 2023. 2. 1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장에 관한 임금 130만 원을 체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30만 원(= 20만 원 × 9일 –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종료일인 2020. 7. 21.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일부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중 4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40만 원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그 이전에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2020. 7. 6. 원고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쥐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제6회 변론기일)까지 ‘이 사건 현장 이전에 D이 시공하는 서울 종로구 E 현장에서 2020. 7. 3.부터 2020. 7. 4.까지 2일간 근무하였는데, 그 일당 합계 40만 원은 그 후 바로 받았으나 이 사건 현장 임금은 50만 원 외에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반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아니한 점,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130만 원임을 명확히 인정하였고, 그 판단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40만 원은 이 사건과 별개의 현장에 관한 임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