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고, 동종전과도 몇 차례 있지만, 피고인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으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더 이상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원심 판결서 제3쪽 제2행의 “법령의 적용”은 “양형의 이유”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한 양형자료의 제출이나 사정변경이 없어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