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노196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없고, E과의 빈번한 자금거래로 인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관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E에게 2016. 12.부터 2019. 5.까지 총 30개월간 임금 60,000,000원 중 E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1,400,000원을 제외한 28,6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위 31,400,000원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이 정리된 급여총괄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 작성 당시 E에게 사정이 되는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 확인서 기재 지급기한 전까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관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의 조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원심이 고려한 피고인과 E의 관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훈(재판장) 송지현 안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