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 F, G(이하 위 3인을 통칭하여 'E 등'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E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초범이고 미지급한 임금은 1개월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한성진 남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