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593,72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다투고 있음
원고는 투자자일 뿐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함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함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 5200만 원과 이 사건 퇴직금 등은 별개로 봄이 타당함(관련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2825 각서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 A가 승소하였고, 임금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노동청에서도 체불임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C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정977 판결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현재 항소 중)
위 2023고정977 판결에서 거시한 근거와 판단<1>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함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강우찬
각주1)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음
각주2) 1) A가 이 사건 회사에, 2015. 9. 17. 2,000만 원, 10. 7. 3,000만 원, 2018. 5. 24. 2,00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A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7. 4. 28.부터 2018. 9. 21.까지 A에게 매달 100만 원씩(2017. 8. 및 2018. 8.에는 각 50만 원 지급),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각주3)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는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A는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8. 10. 1.부터 2020. 3. 11.까지, 2020. 10. 5.부터 2021. 7. 17.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였다.
각주4) 이 사건 회사는 위 기간 중 A에게 합계 1,2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을 ‘급여’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고용노동청에서 A와 대질 조사를 받으며, A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A에게 책상, 컴퓨터, 의자 등 기본적인 사무용품을 제공해 주었으며, A가 매일 시간 맞춰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일지를 작성하며 창고 재고관리,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