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3가단1179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29.부터 2019. 6. 14.까지 배차과장(주간)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하였고, 2019. 11. 27.부터 2021. 7. 28.까지 배차과장(야간)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7. 피고와 '야간배차직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별개로 월 6일 휴무(매주 토요일 및 격주 금요일 휴무)하되 격주 휴무(금요일) 중 하루는 연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1:30부터 익일 8:00까지 10시간 30분을 근무하되,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5시간, 휴게시간은 5시간 30분이었고, 피고가 지정한 휴게시간은 야간 5시간 30분(22:30~익일 4:00)이었다. 원고는 2019. 11. 27.부터 2021. 7. 28.까지 배차 및 운송수입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27. 원고로부터 "원고의 근로시간은 근로약정서 의거 21:30~08:00(10시간30분)이며, 휴게시간은 22:30~04:00(5시간30분)으로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인 것이 사실이다. 위 시간 외 통운(피고)에서 체류하는 시간은 원고의 개인 사정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임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 5시간 이외의 시간은 추가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는 바이다. 원고는 피고의 근무여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치 아니할 것을 합의하는 바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출근하여 21:30부터 익일 8:00까지 10시간 30분 동안 근무하되, 야간 5시간 30분 동안 휴게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휴게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층 사무실 및 2층 사장실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는데, 위 금고에 택시기사들이 입금하는 운송수입금과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위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퇴근 후에도 수시로 피고사무실로 오거나 사장실의 CCTV를 통하여 원고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중 1시간 외에는 근무시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4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7.부터 2021. 7. 28.까지 미지급 추가근로수당 합계 37,925,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택시회사 야간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산정기준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 처우로 원고에게 매월 1일의 특별휴무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 발생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고지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합의서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원고는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실이 사실상 휴게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에 있고, 원고의 휴게시간 동안 비정기적인 야간배차업무를 조정하거나 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원고의 휴게시간이 다소 중단되거나 방해받았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3, 6, 15, 16, 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11. 27.부터 2021. 7. 28.까지 휴게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무하는 시간 내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갑 제3호증(근무메뉴얼), 갑 제4호증(업무진행 및 처리과정)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게시간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을 제6호증(야간배차직 포괄입금 근로계약서)과 을 제3호증(합의서)에 원고의 휴게시간이 21:30부터 04:00이고, 원고의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휴게시간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근무하던 사무실과 구분된 별도의 장소에 정비대기실, 기사휴게실 등 휴게공간이 있으나 비좁고 전기장판과 할로겐 히터로 난방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인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야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추울 때 정비대기실에 있기도 하고, 눕고 싶을 때는 사무실과 미닫이문으로 구분된 경리사무실에 간이침대를 놓고 쉰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정비대기실이나 기사휴게실에서 휴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휴게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휴게시간에도 택시가 수시로 입출고를 하여 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배차일지에 따르면 일일 2:30~4:00 사이에 4, 5대의 택시가 입고하기도 한 사실도 인정되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운송수입금 수납인데 원고가 자리에 없어도 은행 봉투나 금고를 활용한 수입금 수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운송수입금을 직접 받으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에 초과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불측의 초과근로를 보상하기 위한 대체휴일의 성격으로 매월 1회 금요일을 특별휴무로 제공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무기간 내내 운송수입금 수령 업무 빈도가 휴식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서 원고에게 특별히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특정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C, C의 부친 D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22. 5. 12. "원고가 휴게시간 5시간 30분 동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부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판단되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이 2022. 9. 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