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13,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가 2013. 10. 1. 전자기기, 전자부품, 통신기기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6. 4.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이 45,213,371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5,213,3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