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4.부터 2024. 1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업지원유지관리 서비스업, 예식장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2. 1.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C는 2021. 12. 7.부터 2022. 1. 5.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22. 1. 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원고는 2020년 무렵부터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오던 중 2021. 12. 24.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E와 함께 웨딩홀 위탁 운영 및 케이터링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해 줄 테니, 원고가 피고에 들어와 위 사업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원고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달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8호증).
<1>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원고는 2022. 2.경부터 2023. 1.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C는 2022. 1. 27.부터 2022. 6. 16.까지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료 등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C는 E와 함께 2022. 3. 8.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고, 원고를 I와 J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하였다.
원고는 2022. 8. 1.경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1, 2차 양도비 합계 2억 원을 2022. 8. 5.까지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 만약 미지급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와 별개로 피고의 대표이사직은 계속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023. 2. 1. 피고의 주주인 L(지분율 34%)과 주식회사 M(지분율 66%)는 서면 결의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N을 새로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였다.
피고의 위 주주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2023. 3. 17.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N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니, 원고는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3. 5. 무렵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 10 내지 14, 20호증, 갑 제19호증의 3, 을 제2 내지 4,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22. 8. 1.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1, 2차 양도비 2억 원을 2022. 8. 5.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면서, 위 지급기일까지 양도비를 미지급하면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C는 위 지급기일까지 양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양도비 3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양도계약이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위 양도비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2억 1,000만 원(= 3억 원 × 70%)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C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매월 500만 원의 임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원고는 2023. 5.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23. 2. 이후로는 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2,000만 원(= 월 임금 500만 원 × 4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피고도 양도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피고의 이행지체(채무불이행)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2억 1,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 역시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 명목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2023. 2. 1.자로 해임되었으므로, 해임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상 채무를 이행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자체가 이미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이 경우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의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감사 C는 2022. 1. 내지 2022. 2. 무렵 당초 E와 함께 추진하던 웨딩홀 위탁 운영 및 케이터링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체결되었던 이 사건 양도계약 역시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무렵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22. 1. 27. 이 사건 음식점 임대료 500만 원을 이체한 데 이어, 2022. 2. 28.에도 임대료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갑 제10호증).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2022. 1. 내지 2022. 2. 무렵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임대료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지 않았고, 달리 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데, 원고와 피고가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오로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C는 2022. 2. 28. 이후에도 2022. 6. 16.까지 피고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이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22. 6. 2. C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을 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갑 제11호증). 또한 피고는 2022. 4. 19. C에게 ‘이 사건 음식점 사업계획서’ 파일을 보내며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C는 위 파일을 전달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갑 제17호증의 9).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 성립 여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74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비 3억 원 지급 의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설비 비품 일체, 브랜드 및 레시피 운영메뉴얼,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양도하여야 하는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제2조(양도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자신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피고에게 주방설비 비품 일체, 브랜드 및 레시피 운영 메뉴얼,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이행제공의 준비를 마치고 수령을 최고하여야 비로소 피고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상 양도 의무를 전부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 지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자신의 양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2. 7. 이후 이 사건 음식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전액이 미지급 임대료로 공제되어 자신이 보증금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4. 4. 2.자 준비서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이행지체 시점을 2022. 8.경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 여부도 2022. 8.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대로 임대차 보증금 전액이 미지급 임대료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2. 8.경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후적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2022. 8.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양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방설비 비품 일체, 브랜드 및 레시피 운영메뉴얼을 양도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4조[주방설비]’에 의하면, 원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이 보유하고 있는 주방설비 일체를 현상대로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음식점이 보유하던 주방설비 일체를 현상대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2에 의하면 O이 ‘원고가 C에게 레시피 운영메뉴얼 등을 담은 USB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와 가까운 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27호증)만으로도 원고가 피고에게 브랜드 및 레시피 운영메뉴얼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24. 1. 23.자 준비서면 부본과 함께 레시피 운영메뉴얼 등이 담긴 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브랜드 및 레시피 운영메뉴얼 등의 양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행제공 여부는 피고의 이행지체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22. 8.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원에 서증을 제출한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 원고가 2023. 2. 1. 자신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2023. 5.경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3. 2.경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호증, 제17호증의 2 내지 8, 10 내지 1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유무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2023. 2.부터 2023. 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 1. 5.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C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각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M(지분율 66%)는 C의 가족회사로, C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였다(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며, 위 급여와 별도로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상여금 등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사업장으로 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는 C를 ‘대표님’이라 호칭하면서 수시로 C에게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C로부터 승인을 받는 한편, C의 세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가는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해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17호증의 4 내지 8, 10 내지 12).
원고는 2022. 7. 4. C로부터 “근데 왜 나(C)한테 상의도 없이 E하고 상의부터 먼저 해서 나한테 그렇게 들이밀어 그게 올바른 태도야.”, “그런데 나(C)한테 말 한 마디 없이 혼자서 결정 내리고 그러면 내가 본인(원고)한테 월급 준다 해서 내가 직원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럼 내가 얼마만큼 실망감을 느끼겠어!”라는 등 C에게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강한 질책을 들었고, 당시 원고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반성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18호증).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외부 업체와 회의를 하거나 피고의 인감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의 대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대외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원고가 C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7호증의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 사건 음식점 임대료가 미지급될 때에도 자신이 스스로 피고의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C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등기된 대표이사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의 대외적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실제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거나 피고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피고는, 원고는 2023. 2. 1.자로 대표이사에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아니라 I와 J에서 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보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2022. 1. 이후 줄곧 I 및 J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왔고, 2023. 2.경부터 2023. 5.경까지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23. 2. 1. 이후로는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20,000,000원(= 월 5,00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각주1)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K’였으나, 이후 2022. 1. 5.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으로 변경등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위 계약서에는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K’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