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양주시 S(T호), U(V호)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건설사업자인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타운하우스 T호 및 V호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주었고, W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B에게 위 T호 및 V호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피고 B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X에게 위 골조공사 중 철근, 타설, 비계용역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10. 3.부터 2021. 12. 31.까지 X에게 고용되어 철근 공사부분 일을 한 근로자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X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로 피고 B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기재에 따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 B로부터, 2022. 7. 11. 2,620,000원, 2022. 9. 21. 9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X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는 X에게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다만 X이 위와 같이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이에 원고들이 X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X의 부탁으로 피고 B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2022. 1. 3. X으로부터 “38,850,000원을 W 주식회사 타운하우스 2층 빌라 신축현장에 대한 2021. 10. 3.부터 동년 12. 31.까지 철근공사로 부문의 임금인바동 금액에 대하여 늦어도 2021. 1. 31.까지 철근 A 팀장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던 점, 원고(선정당사자)가 정리한 노무비지급명세서의 말미에 X으로부터 “위 내용이 사실입니다. X”이라는 자필 서명을 받은 점, 피고 B가 직접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X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제로 피고 B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들은 X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X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X, 피고 B의 직상수급인이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X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이 피고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직상 수급인은 W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으로 원고들은, W이 X,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W에게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줄 당시 피고 회사는 W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으고, W은 실질적으로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한 수단으로 W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W은 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W은 모두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Y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가 W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회사와 W의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도봉구이고, W의 본점 소재지는 고양시 덕양구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혀 다른 점, ④ 피고 회사의 사업을 위한 설비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W에 출자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W과 피고 회사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W의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W과 피고 회사의 재산이 심각한 혼용이 이루어져 W이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회사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회사가 W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