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2024.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이 이루어져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건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E호, F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이다.
한편 이 사건 상가는 2008년 3월경부터 입점이 시작되었다.
원고는 2008년경 4월경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15. 6. 5.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재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8. 9. 7.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재선임되어 2020. 9. 7.경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인 2020년 10월 말경까지 이 사건 상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G호, H호 내지 I호, J호 내지 K호, L호, M호 내지 N호, O호 내지 F호, P호의 구분소유자들은 2008. 3. 15.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관리인에게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4. 4. 24.경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Q, R, S(현재 피고의 관리인), T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피고의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8093호)은 2019. 11. 21. Q, R, S, T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Q, R, S, T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19나2058385호)은 2020. 12. 17. 원고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8,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의 관리단 대표로서 당초 월 2,000,000원의 보수를 받다가 2018년부터 월 2,500,000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기간 총 30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08. 4.경부터 2020. 10.경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00,000원, 퇴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묵시적인 보수 지급 약정 아래 관리행위라는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왔거나, 또는, 원고는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예정하고 관리 업무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것인바 이는 상가 관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원고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청구 부분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 내지 민법상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8. 4.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자와 위임자의 관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서 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 제686조 제1항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데, 관리규약에 관리인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른 보수지급청구권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갑 제18호증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관리규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갑 제3, 6, 7, 21 내지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합건물법상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할 것인데, 200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 입점이 시작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2008. 3. 15. 과반수의 상가 수분양자들이 모여 관리인 보수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던 점, 원고는 2008. 6.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월 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자로서 각종 소송 수행, 관리비 청구․수납, 각종 공과금 납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외의 제3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기는 하나 그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처리해 온 업무의 내용이 무상으로 처리하기에는 양도 많고 강도도 높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와 묵시적으로나마 월 2,000,000원의 보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종료일 이후인 2020.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스스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2018년 30,000,000원, 2019년 32,500,000원, 2020년 28,750,000원 합계 91,250,000원을 신고하였고, 2018. 5. 1.부터 2020. 10. 31.까지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한 내역이 70,714,850원에 이르며, 2018. 3. 9. 원고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원고 개인의 보험료 등으로 합계 734,600원을, 매년 식대로 약 6,000,000원 내지 8,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퇴직금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각주1)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은 ‘노무자의 노무제공’ 그 자체에 목적이 있고, 제공되는 노무를 이용해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노무자 사이에 지시·복종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은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재량적’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수임인은 그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위임인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