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453,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2014. 8. 26.부터 2023. 3. 31.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56,723,511원이고, 원고가 2023. 5.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변제충당 후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은 48,013,387원이다.
피고 C는 2024. 1. 22.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24. 1. 22. 10,000,000원, 2024. 2. 28. 2,000,000원, 2024. 4. 15. 2,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금 입금 및 퇴직금 합계 48,013,387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변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는 원고에게 2024. 1. 22. 10,000,000원, 2024. 2. 28. 2,000,000원, 2024. 4. 15. 2,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변제충당
이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금 합계 14,000,000원을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되, 각 변제 당시 각 약정금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원본 상호간, 이자 상호간의 충당 순서에 있어서는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2024. 4. 15. 현재 원금 42,453,052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453,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