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소3089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8,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원고 B에게 7,13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원고 C에게 4,091,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각 2024. 8.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인턴직원으로 근무한 후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를 2011.부터 2017.까지 운영하였는데, 원고 A, B은 2012. 7. 9., 원고 C은 2012. 12. 3. 인턴직원으로 채용되어 각 5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인턴 근무기간에 기본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기본상여금, 성과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산정에 있어서 인턴근무기간을 근태계산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미지급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쟁점 판단

가.

차별적 처우 여부(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파악되는 간접사실들, 즉 ① 피고는 2009. 6. 정규직 신입사원 모집을 한 후 2011.부터는 채용연계형 인턴을 채용하여 그 인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근로 인력을 수급하다가 2013. 4.에서야 다시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한 점(원고들이 인턴직원으로 채용된 2012.에는 별도로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② 피고가 배포한 2012. 채용안내에서 채용연계형 인턴의 명칭을 ‘정규직 인턴’이라 하였고 채용연계형 인턴에게 ‘정규직 직원과 동일업무 부여’한다고 명시한 점, ③ 종전의 정규직 신입사원 지원자격과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자격에 차이가 없는 점, ④ 원고들의 인턴 근무기간에 실시·부여한 교육훈련 및 업무 내용은 정규직 신입사원에게 초기 5개월간 실시·부여하는 해당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을 경우 지급하였을 기본상여금, 성과상여금과의 차액<1>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때 이전에 위와 같은 인식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미지급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1)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그 차액에 해당함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