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외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즉, 법정휴일은 주휴일 뿐이었는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날짜나 요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특정된다. 주휴일과 달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정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근로자의 날 또한 주휴일이나 약정휴일과 같이 휴일의 대체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년에 적용되던 C요양원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의 날인 2018. 5. 1. 근로를 한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시정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