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30,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5.부터 2024. 2. 7.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3. 2. 18.까지 필라테스 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 · 감독 아래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 7,630,478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프리랜서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는 강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가 '프리랜서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급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수업료에서 조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시설사용료 및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와 피고가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 즉 원고는 피고의 시설을 이용하여 강습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강습시 피고가 정한 안전수칙을 따르도록 정한 점, 원고에게 회원들의 강습시간에 맞춰 출근할 것을 정한 점, 원고의 지속적 근무 또는 퇴직조치 여부에 대하여 피고의 평가결과에 따르도록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 사건 처리결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지급의무는 퇴직금지급약정의 존부 또는 피고가 주관적으로 내세우는 업무평가 여하에 좌우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630,4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3.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1)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18048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