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35
판결선고
2024.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엔터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회사 이사 직함을 주고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씩 교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엔터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가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월급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서울서부지법 2020고약8270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사건(2020고약8270호)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1부
공정증서, 차용이행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활동 및 월 매출 이력 등을 보여주면서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고, 위 돈을 위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요컨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이나 사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몇 퍼센트 수익을 줄 것이고 아들도 연예인이 되는데 밀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점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는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는 말을 들었다면 카드론 등을 통하여 어렵게 돈을 빌려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2020년 8월과 같은 해 9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당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1.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의를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