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60
판결선고
2023.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집인데 취객한분이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진행 중인 차량 앞을 막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차량 앞을 가로 막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순경 E이 제출한 보디캠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집의 출입문을 흔들고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으며 행패를 부리더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상체를 두 차례 밀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도리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까지 가격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는 물론이고 폭행의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이처럼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고용보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