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36
판결선고
2024. 7.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단체 산하 H노동조합의 지역조직인 '서울지부'의 지부장, 피고인 B은 위'서울지부'의 본부장, 피고인 C, E은 위 '서울지부'의 부지부장, 피고인 D은 위 '서울지부'의 사무처장, 피고인 F은 위 '서울지부'의 협력부장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1>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에 찾아가 그곳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6. 09:00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방문자 대기소 및 ㈜K 사무실 앞에서 위 ㈜K 소장인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우리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개새끼야", "조합원을 고용시키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K 관계자들에게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22. 10. 26. 09:41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K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K직원인 피해자 M 및 위 건설현장 경비업체 ㈜N 직원인 피해자 O 등으로부터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은 "누구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냐고", "씨발","이런 좆같은"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B, C, E, D, F과 함께 같은 날 11:0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10. 26. 09:30경부터 11:00경까지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K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피고인 A은 위 ㈜K 소장인 피해자 L 등에게 "씨발놈의 새끼야", "다 와, 씨발 오늘 끝장 봐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 C, E, D, F도 이에 동조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 피혐의자들의 집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영상 파일 및 피혐의자들의 명함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의 촬영 시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 피해자 제출 영상 속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D · E · F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P 진술 - 건조물 침입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 관련자들 진술), 수사보고서(K 소장 L 진술),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보완 수사)(피고인 A, C, F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등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
동영상 CD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무방해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K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F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 E은 이 사건 퇴거불응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거나 업무방해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합원 채용을 거부하는 회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근로자'로서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단체교섭권에 기하여 교섭행위를 하려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퇴거불응죄에서의 '퇴거요구'란, 주거자 · 관리자 · 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위임을 받은 자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간 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며, 1회에 그쳐도 충분하고 반복될 필요도 없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채용 요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2022. 10. 26. 09:30경 ㈜K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L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격하게 항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러한 피고인 A의 욕설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바 없으며 그 근처에 계속 모여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이 09:41경 ㈜K 사무실 앞에서 판시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고인들 또한 "이 씨발놈들 나오라 그래. 아주 씹새끼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저런 놈의 새끼가 대표라고", "씨발 여기 잡어. 빠져 나갈 수 있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현장 경비인 O은 2022. 10. 26. 09:41경 피고인 A을 향해 밖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곳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퇴거불응죄의 퇴거불응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을 떠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감독 업무가 방해되었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앞서 본 피고인들의 의도, 실제 업무방해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해 행위를 가리켜 정당한 범위 내의 단체교섭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위 업무방해 등 범행 직후에 조합원 채용 관련하여 새로이 교섭이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각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각자가 한 말 또는 행동,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개별 ·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업무방해에 대한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 · 강화하도록 시간적 · 장소적으로 협력하게 된 것으로서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인들이 조합원 채용을 위한 단체교섭의 일환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시간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그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거나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E, F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에 찾아가 그곳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공사업체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소란을 피워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채용 요구를 관철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0. 26. 09:00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방문자 대기소 및 ㈜K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은 위 ㈜K 소장인 피해자 L에게 "씨발놈아, 우리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 개새끼야", "조합원을 고용시키지 않으면 장애인 휠체어를 동원해 현장을 마비시키겠다",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 E, D, F도 이에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K 관계자들에게 '조합원을 채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단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취지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2. 10. 26. ㈜K과 조합원 채용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 A, B, C, D은 09:00경 방문자 대기소에서 ㈜K 등 3개 건설업체의 현장소장들과 약 30분간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E, F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회의가 결렬되자 피해자 L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이 갑자기 테이블을 뒤집으며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들은 09:30경부터 11:00경까지 ㈜K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채용 요구가 거부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조합원 채용요구가 거부되자 방문자 대기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그 곳에 있던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행위에 합세하였다거나 협박에 가담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이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공동강요행위로 평가할 만한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공동강요범행을 사전에 또는 현장에서 모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구체적인 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H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인 D의 주최로 2022. 12. 8.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4번 게이트 앞에서 조합원 약 100명(휠체어 15대 상당 포함)이 집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는 절차에 따라 신고까지 마쳐지고 이루어진 적법한 집회로서 그것만으로 공동강요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판시 강요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의 폭행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6. 09:30경 위 'J재개발구역' 건설현장 내 ㈜K 사무실 앞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M(남, 26세)에게 접근하여 "씨발놈아 찍지말라고 하는데 왜 찍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 등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됨)
판사 조미옥
각주1) 검사는 공동강요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강요미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강요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