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 선고 2023고단223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