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1. 11. 30. B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2021. 12. 21.부터 2022. 6. 18.까지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부정수급에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부터 B에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21. 12. 14.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2021. 12. 28. 등 7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