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288
판결선고
2023.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현장 등에서 일용 근로한 후,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11. 8.부터 2022. 5. 6.까지 총 7회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2022. 2. 14., 2022. 3. 14., 2022. 4. 11., 2022. 5. 6. 실업인정일에 각 실업급여 신청 시 2021. 12. 21.부터 2022. 5. 6.까지 실업인정기간 중 총 96일 일용직 형태로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취업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실업급여 6,336,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조회, 자료제출-은행거래내역, 앱 운행 및 포인트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5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