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합33
판결선고
2023. 7. 14.
범죄사실
‘V’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취
1차 사업비 지급 과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L, P은 ‘V’를 수주하기 위하여 2021. 4.경 피해기관에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 수행계획서에「① H는 계약직 3명을, K는 정규직 4명, 계약직 7명과 크라우드 워커 25명을, S는 계약직 12명과 크라우드 워커 30명을, W은 크라우드 워커 85명을, X는 크라우드 워커 20명을 각각 신규로 채용하고, ② Z 등 7개의 용역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반드시 적절한 선정 절차(입찰 등)를 거쳐 선정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6억 4,420만 원을 지급하고, ③ H는 사무용품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52만 원을, S는 임차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V’를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T는 그 무렵 E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인력을 채용·관리하며 피해 기관에 제출할 라벨링 작업을 준비하고, 2021. 7.말경부터 2022. 1.경까지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통해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L, P, T는 위 과제의 수행자로 선정되면 피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①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V’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다음 그 대부분을 직접 혹은 허위 직원 모집책을 통해 회수하여 ‘V’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② 외부 업체로부터 사업 수행계획서 기재와 같은 용역결과물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외부 업체 명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다음 그 대부분을 순차적 가공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V’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③ 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중 일부를 순차적 가공거래를 통해 회수하여 ‘V’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일할 직원을 채용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외부 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받아 라벨링 작업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V’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L, P, T는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5. 중순경 위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한 후 2021. 7. 8.경 컨소시엄 구성회사인 H, K, S, W, X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2021. 7. 9. 1차 사업비로 H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4,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7억 3,6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6억 8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0억 4,0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차 사업비 지급 과정
피고인, E, L, P, T는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1차 사업비를 지급받은 이후인 2021. 9.경 피해 기관에 1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2021. 11.경 2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컨소시엄 구성 회사 소속 크라우드 워커 등 직원들이 ‘V’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월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AA, AB 등 외부 업체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AA, AB 등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고, AC, AB 등 업체에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이체한 후 피해기관에 그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V’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E, L, P, T는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12. 14. 2차 사업비로 H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6,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억 8,4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억 5,2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6,0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E, L, P, T는 공모하여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34억 8,000만 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Y’ 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취
1차 사업비 지급 과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 L, P은 ‘Y’를 수주하기 위하여 2021. 4.경 피해기관에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업 수행계획서에「① K는 정규직 4명과 크라우드 워커 34명을, O는 계약직 3명과 크라우드 워커 5명을, S는 정규직 2명, 계약직 4명과 크라우드 워커 5명을, W은 크라우드 워커 30명을, X는 크라우드 워커 10명을 각각 신규로 채용하고, ② Z 등 6개의 용역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반드시 적절한 선정 절차(입찰 등)를 거쳐 선정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③ O는 임차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S는 임차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Y’를 수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E, L, P은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규모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으로 ‘Y’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 L, P은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5. 중순경 위 컨소시엄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한 후 2021. 7. 8.경 컨소시엄 구성 회사인 K, O, S, W, X와 협약을 체결한 후 2021. 7. 9. 1차 사업비로 K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3억 6,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4,0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억 9,6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5억 3,6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차 사업비 지급 과정
피고인, E, L, P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이 1차 사업비를 지급받은 이후인 2021. 9.경 피해 기관에 1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2021. 11.경 2차 협약 변경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컨소시엄 구성 회사 소속 크라우드 워커 등 직원들이 ‘Y’를 수행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매월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AA, AB 등 외부 업체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여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AA, AB 등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하고, AC에 임차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금원을 이체한 후 피해기관에 그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Y’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E, L, P은 위와 같이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기관은 2021. 12. 14. 2차 사업비로 K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9,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5,600만 원을, S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7,400만 원을, W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1억 3,4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에 정보통신진흥기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E, L, P은 공모하여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합계 18억 7,000만원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실업급여 편취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I빌딩 J호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 또한 이에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명의를 빌려줄 허위 직원을 직접 모집하거나 AD, AE에게 명의를 빌려줄 허위 직원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은 AF, AG을, AD는 AH을, AE은 AI을 허위 직원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K 사무실에서 직원 AJ에게 ‘AI이 K에서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AI은 2022. 1. 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AI이 2021. 5. 1.부터 2021. 12. 31.까지 K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2. 1. 24.경, 2022. 2. 21.경, 2022. 3. 10.경 총 3회에 걸쳐 합계 2,945,88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1. 18.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AF, AG과 공모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합계 26,392,6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였다.
기초사실
본건 사업 및 과제 개요
피해자 B(이하 ‘피해 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인공지능 성능 향상 및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C 등을 위해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2,925억 원을 피해 기관에 출연하였다.
피해 기관은 위와 같이 C 등을 위해 출연받은 정보통신진흥기금 2,925억 원으로 총 150개 과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21. 3. 12.경 ‘C(사업 기간: 2021. 5. 1. ~ 2021. 12. 31.)을 공고하였는데, 그 과제 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D’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사회적 가치 구현’<1>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역할 및 공모 관계
E은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대표 겸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I빌딩 J호에 있는 K의 대표이사이다.
L은 대전 유성구 M건물 N호에 있는 O의 대표 겸 사내이사이다.
P은 강원 강릉시 Q, R호에 있는 S의 대표 겸 사내이사이다.
T는 E의 손위 처남이자 H의 이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U’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E, L, P은 2021. 3.경 H, K, O, 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피해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하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이름만 등재시킬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 허위 직원을 모집한 다음 컨소시엄 구성 회사들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미리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선정절차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E, L, P은 ‘C’의 150개 과제 중 하나인 ‘V(이하 ‘V’라 한다)‘의 경우 H, K, S, W, X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Y(이하 ‘Y’라 한다)‘의 경우 K, O, S, W, X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E은 L과 함께 ‘V’와 ‘Y’의 사업 수행계획서의 주요 부분을 작성하고, 피고인 등에게 허위 크라우드 워커 모집을 독려하고 모집된 허위 크라우드 워커를 관리·배분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상대 업체를 섭외하고 용역계약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하고, T에게 지시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이용하여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다음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워커가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본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L은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이 수행한 라벨링 작업 검수 등 본건 사업 과정에서 E을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L, P은 직접 혹은 허위 직원 모집책을 통해 모집된 허위 크라우드 워커를 E이 배분한 대로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K, O, S 소속의 허위 크라우드 워커로 등재하고 E이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T는 E의 지시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을 이용하여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다음 그 결과물을 E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K, AD, AE, AI, AH, AL, AG, AF, AM, AN, E, L, AO, AP, AQ, AR, AS, T, AT, P,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AI, BW, BX, BY, BZ, CA, CB, AS, CC, CD, AR, CE, CF, AP, CG,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H의 진술서
수사보고(본건 사업개요), ‘C’ 최종보고서(과제명: V), ‘C’ 최종보고서(과제명: Y), C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CI)중 1~27쪽까지, 기획재정부 2022. 1. 28.자 보도자료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
수사보고(참고인 AV의 조사 중 제출자료 첨부), A과의 카카오톡 캡쳐사진 출력물 1부, 삭제하기 전 출퇴근 기록 출력물(AV 허위인력 표시) 1부
수사보고(사업수행계획서 첨부), ‘V’의 사업수행계획서와 ‘Y’의 사업수행계획서 중 본문 인용 부분 발췌
수사보고(AW이 피의자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AW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의자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수사보고(AW이 주고받은 그 외 카카오톡 메시지 정리), AW으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AW-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외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수사보고(허위인력의 실업급여 수령 관련)
수사보고(K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법적성격 확인)
수사보고(‘V’ 사업 과제의 용역업체 기업 개요)
수사보고(나라장터 홈페이지 검색 결과), 나라장터 검색 결과
수사보고(K의 용역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 ‘CJ’에 수의계약 통보 등 관련 서류, ‘CK’에 대한 수의계약 통보 등 관련 서류, ‘CL’에 대한 수의계약 통보 등 관련 서류, ‘CM’계약서 등 관련 서류, ‘CN’표지 및 262쪽, AK의 크라우드 워커 용역 계약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32부, 녹음파일 녹취서 34부, 녹음파일 녹취서 4부, 녹음파일 녹취서 16부, 수사보고(AW과 피의자 A 등과의 통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K(주) 인건비 관련 세목 변경 내역 확인]
수사보고(전체 크라우드 워커 확인), ‘V 및 Y’ 전체 크라우드 워커 명단 1부
수사보고(2차 계좌 추적 관련자의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 결과), 회신된 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참고인 BB의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E이 제출한 휴대전화 캡쳐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G로부터 제출받 자료 첨부), 참고인 BG이 보낸 이메일 출력물 1부, 2022. 4. 3.자 AK가 보낸 hwp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참고인 BH가 제출한 자료 첨부), 참고인 BH가 보낸 이메일 출력물 2부, A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부, 2022. 2. 14.자 AE이 보낸 파일 핸드폰 캡쳐 출력물 1부
수사보고(참고인 BL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M가 AK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N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AK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캡쳐 출력물 첨부), AK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캡쳐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K가 제출한 E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AK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첨부)
수사보고(AK가 제출한 라벨링제안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I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K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TTA가 제출한 품질검증 합의서 및 사전검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가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AD 명의 C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2021. 5. 1. ~ 2022. 2. 28.). AD 명의 CO은행 계좌로 반환한 금액을 기재한 서류, AD 명의 CP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AE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Q<2>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H이 실업급여 수령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AH 명의 CR은행(계좌번호 3 생략), AH 명의 CS 거래내역 캡처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G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G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각 2부, 계좌상대방 계좌 정보 내용 캡처 출력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V 사업 수행 계획서, Y 사업 수행계획서
수사보고(AL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A과 피의자 E의 전화통화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E 등의 범죄사실 관련 사업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첨부)
수사보고(AL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등의 범죄사실 관련 사업 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첨부)
수사보고(BZ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O 사무실 및 L 주거지 압수물 분석 결과), 위 압수물 사본 각 1부
수사보고(E 주거지 압수물 분석 결과), 위 압수물 사본
수사보고(용역대금 자금 흐름 확인), 용역대금 자금 이동 흐름표, 각 용역대금 지급 관련 자료 일체
수사보고(AR가 제출한 허위 인력 정리 자료 첨부), AR가 보낸 이메일 출력물 1부, AR가 제출한 ‘CT’ 파일 출력물 1부
수사보고(O의 ‘임차료’ H의 ‘일반수용비’등 자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L과 T의 인도네시아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V’의 1차 및 2차 협약변경신청서 각 1부
‘Y’의 1차 및 2차 협약변경신청서 각 1부
수사보고(허위직원이 반환한 인건비와 반환된 임차료 자금흐름 및 이에 관련된 P의 카카오톡 내화<3>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과제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부정수급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관련 정보통신진흥기금 편취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판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 L, P, T과 공모하여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피해 기관에서 시행하는 ‘V’와 ‘Y’를 수주한 뒤 인력을 허위로 등재하고 내정한 업체와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기관을 기망하여 보조금인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AI, AH, AF, AG과 공모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2,6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하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세금의 낭비와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며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업급여제도를 악용하여 수급자격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것 역시 국가의 고용보험사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공적자금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K의 직원들에게 기망 행위를 위한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피해 금액의 규모,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K 명의의 계좌로 편취한 이득액은 13억 원 정도인데,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E 등에게 교부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이득액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기관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재판장) 박수진 강상우
별지
각주1) 세부 평가항목으로 ‘청년, 사회적 약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및 적정성’, ‘크라우드 소싱 인력의 확보 및 운영 방안’이 적시되어 있고, 사업 요구 사항으로 ‘데이터 구축에 시공간 제한 없이 일반국민이 참여 가능한 크라우드 소싱, 비대면 근무(재택 등) 방식 등의 도임을 통한 일자리 확대 우대’ 등이 적시되어 있다.
각주2) 증거목록의 ‘CQ’은 ‘AH’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대로 기재한다.
각주3) 증거목록의 ‘내화’는 ‘대화’의 오기로 보이나, 증거목록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