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3나3095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30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6. 18.부터 2024. 5.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0. 12. 28.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2018. 3.경부터 2020. 12. 18.까지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인출된 287,135,000원 중 그 용도가 확인된 83,461,083원을 제외한 203,673,917원은 피고가 동업자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일자(2020. 12. 18.)를 기준으로 한 조합체의 적극재산은 335,601,995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권리금 18,000,000원 + J 이체금 40,000,000원 + 피고의 횡령액 203,673,917원 + 탈퇴일 기준 이 사건 동업계좌 잔고 23,928,078원)이 되고, 소극재산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조합재산의 50%에 해당하는 167,800,997원(= 335,601,995원 × 0.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횡령액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인출된 203,673,917원은 피고와 처 J의 급여 및 인센티브, 강사들의 급여 또는 퇴직금, 이 사건 학원의 소득에 따른 세금 및 이와 관련한 세무비용 등으로 지급되거나,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학원의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되어 모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원고를 위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급여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다. 원고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2020. 12. 18.을 기준으로 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40,766,153원[= 적극재산 73,928,078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2020. 12. 18.자 기준 이 사건 동업계좌 잔고 23,928,078원) – 소극재산은 33,141,925원(= 소득세 납부 관련 채무 5,726,523원 + 강사 퇴직금 20,950,705원 + 강사 급여 4,390,000원 + 상가월세 및 관리비 2,078,697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산금은 20,393,076원(= 40,766,153원 × 0.5)에 불과하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9. 4.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전적으로 운영한 후 발생하는 순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자하였던 가액 6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정산금의 산정

가.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

1)

임대차보증금 피고 명의로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이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권리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동업재산에서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으로 18,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권리금이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악화로 권리금 18,000,000원의 회수가 불투명하므로 위 권리금은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20년 초경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학원 운영에 다소간의 차질을 초래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가 향후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중단하게 될 경우 그 영업시설 등에 관한 유무형의 권리(이하 ‘영업권’이라고 한다)를 전혀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 7)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과 그에 대한 보호가 법제화되어 경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변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정변경에도 2020. 12. 18. 당시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영업권을 반영하는 권리금 액수가 18,000,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동업재산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된 권리금 18,000,000원은 원고의 탈퇴 당시 동업재산에 포함된다.

3)

이 사건 동업계좌 잔고 2020. 12. 18.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동업계좌의 잔고가 23,928,078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기타 정산 반영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

가)

원고와 피고의 보수 및 피고의 인센티브 반영 여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이나 그 후 사정변경이 반영된 이 사건 합의에 이 사건 학원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금을 합의된 사업지분률(50:50)에 따라 분배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급여 명목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고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 을 제23 내지 25, 28, 32, 33,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에 비해 많은 시간을 강의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1>,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는데다가, 특히 수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액이 이 사건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들이 지급받는 급여와 유사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부족한 점, 2 피고는 2019. 6. 2. 원고에게 ‘원장이 수업해서 매출을 올리면 인센티브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네. 6월부터는 10명 이상부터는 수강료의 50% 챙겨갈게’라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두로 이의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3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피고의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기재된 소액 현금출납장을 보내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4 특히, 인센티브는 모두 피고에게만 지급<2>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사업지분률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한 것과 조화되지 않는 점, 5 피고는 원고가 2020. 10. 25. 피고에게 ‘자네가 지금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얼마지? 꽤 되지? 물론 자네가 일해서 가져가는 거야’라고 말하였고, 이는 곧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및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라고도 주장하나, 위 대화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를 탈퇴할 의사를 전하면서 투자금 6천만 원만을 돌려받는 것으로 피고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대화이고, 위 발언만으로 원고가 피고가 그동안 급여 및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급여 및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8호증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과 자신에게 급여 또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모두 이 사건 동업계약이나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그 지급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한바, 위 각 해당 금원은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에게 동업기간 중 상행위에 따른 상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889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행위하고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그 보수를 기대하며,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은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는 등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수익분배율에 따른 것일 뿐 피고가 상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라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서는 사업지분률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곧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간에 보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법상 보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이 지급의 효력이 부인되는 금원을 살피건대, 1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중순경부터 2019. 3.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15,000,000원을, 2019. 4.경부터 2020. 8.까지 배당금(수익정산금) 명목으로 22,500,000원<3>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 제1심법원의 2022. 5. 12.자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8. 5. 1.부터 2020. 11. 16.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피고의 급여 또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5, 47 내지 52 기재와 같이 합계 172,925,000원<4>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금원 합계 210,425,000원(= 15,000,000원 + 22,500,000원 + 172,925,000원)을 조합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나)

J에 대한 강의 대가 반영 여부

(1)

한편 제1심법원의 C,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동업 계좌에서 J 1 계좌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2,7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J 1 계좌로 지급된 112,710,000원 중 위 목록 순번 21, 24(일부), 27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의 급여 또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수익금 정산 이외에 별도의 보수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원 상당은 그 지급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3)

또한 피고는 위 목록 순번 24(나머지 일부), 29, 32, 38, 39, 40(일부), 41, 42(일부), 43, 44(일부) 기재 각 금원을 경비, 전기요금, 청소 등 이 사건 학원 경영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6, 86, 8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학원의 2019년 5, 6월, 2020년 1, 4, 10, 11, 12월분 전기요금 총 1,332,462원[= 2019년 5월분 137,190원 + 2019년 6월분 210,000원 + 2020년 1월분 349,920원 + 2020년 4월분 148,170원 + 2020년 10월분 151,790원 + 2020년 11월분 169,090원 + 2020년 12월분 중 일부 166,302원(= 2020년 12월분 286,410원 × 18일/31일)]을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로 대신 납부하고 이 사건 동업계좌로부터 위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계좌에서 J 1 계좌로 이체된 별지 (2) 목록 기재 금원 중 위 전기요금 총 1,332,462원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전기요금 1,332,462원은 J에게 적법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위 전기요금 총 1,332,462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3, 23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직접 이 사건 학원의 운영경비 명목 금원이 수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에 피고가 굳이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경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고 처 J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후 J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 경비를 지출하게 하는 간접적.우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전기요금 총 1,332,462원 외에 동업계좌에서 J에게 송금된 나머지 금원은 지급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4)

한편, 원고의 반대에도 피고의 처 J이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였고, 피고가 J에게 강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려 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에서 강의를 한 J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5>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J에게 강의에 대한 대가로 2018. 4.경부터 2019. 3.경까지는 1,200,000원을, 2019. 4.에는 1,500,000원을, 2019. 5.에는 1,800,000원을, 2019. 6.경부터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는 2,000,000원을, 2019. 12.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대체로 제1심법원의 C,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그에 부합하는 듯한 이체내역이 확인되므로, 피고는 J에게 합계 60,200,000원[= 14,400,000원(= 1,200,000원 × 12개월) + 1,500,000원 + 1,800,000원 + 10,000,000원(= 2,000,000원 × 5개월) + 32,500,000원(= 1,200,000원 × 13개월)] 상당 강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C (계좌번호 5 생략) 적금 계좌로 별지 (1) 목록 22, 24, 30, 32, 35, 39, 43, 46, 49 기재 금원 총 17,500,000원을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위 적금상품의 만기로 이 사건 동업계좌에 총 19,14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는 그 뒤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별지 (2) 목록 35, 36 기재와 같이 위 적금환급금 총 19,140,000원을 이체하였다. 앞서 3. 가.

4)

가)항에서 피고 급여 명목으로 인출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45, 47 내지 52 기재 금원의 지급 효력을 부인하고, 위 금원을 조합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피고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적금계좌로 이체한 17,500,000원은 이미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만일 위 적금상품 만기로 인하여 이 사건 동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J에게 이체된 별지 (2) 목록 35, 36 기재 금원 19,140,000원의 지급을 부인한다면 위 금원을 이중으로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반영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별지 (2) 목록 35, 36 기재 금원 19,140,000원은 적법하게 J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다시금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결국 피고가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112,710,000원 중 J의 강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60,200,000원, 이 사건 학원의 전기 요금을 대신 납부한 1,332,462원 및 적금환급금 19,140,000원의 지급만 유효하고 나머지 32,037,538원(= 112,710,000원 – 60,200,000 – 1,332,462원 – 19,140,000원)은 그 지급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다)

J 이체금 40,000,000원의 반영 여부

(1)

원고가 2018. 2. 18. 피고 명의의 D 계좌(이 사건 동업계좌 개설 전 피고의 개인계좌이다)<6>에 60,000,000원을 송금한 후 위 계좌에서 J 1 계좌로 2018. 2. 28. 30,000,000원, 2018. 3. 9.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자금을 이체하여 J 이체금 40,000,000원 상당을 횡령한 것이므로 위 금원이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40,000,000원 상당의 J 이체금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당시 사정을 고려하여 위 40,000,000원을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중 일부 금원을 피고가 먼저 자기비용으로 지출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과 정산하고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또는 이 사건 학원의 개설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20. 2. 28.자로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8. 3. 2. 비로소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동업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피고가 2020. 2. 초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동업계좌 개설 시까지는 사실상 피고 측의 개인 명의 계좌를 활용하여 이 사건 학원의 개업 준비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특히 피고는 2020. 2. 5.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1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권리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원을 지출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계약명의자인 피고나 피고와 관련된 사람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 또는 소유자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3 실제로 피고의 처 J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J 2 계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 측에 권리금(2018. 2. 5. 계약금 3,400,000원, 2018. 2. 19. 잔금 11,46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측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2018. 2. 12. 계약금 5,000,000원, 2018. 2. 28. 잔금 중 25,000,000원), 이와 관련된 부동산중 개수수료(2018. 2. 19. 2,000,000원), 이 사건 학원의 개원에 필요한 광고, 도배, 책상구입과 인건비(2018. 2. 28. 3,000,000원, 2018. 3. 7. 1,600,000원, 2018. 3. 9. 650,000원 등)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합계 금액이 J 이체금 4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분명하다. 4 또한 2018. 4. 2. 이 사건 동업계좌에 J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된 후 이 사건 학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출금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다만, J 이체금 40,000,000원은 위 3)항의 2020. 12. 18.자 이 사건 동업계좌의 잔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정산에 고려하지 않는다.

라)

세무 관련 비용의 반영 을 제7,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소득에 대한 2020년도 종합소득세가 4,605,933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 피고가 2021. 5. 25. 세무사무소에 위 종합소득세 세무대행비용 6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액에는 그 10%에 상응하는 지방세도 부과되므로, 결국 피고는 2020년도 소득세 및 관련 비용으로 합계 5,726,523원(= 종합소득세 4,605,933원 + 지방세 460,590원 + 관련 비용 66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2. 18.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학원의 운영으로 인하여 2020. 1. 1.부터 2020. 12. 18.까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에게 발생한 소득과 관련한 비용만 사업지분률에 따라 부담할 의무를 지므로,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원은 5,523,121원(= 5,726,523원 × 353/366일, 원 미만 버림)이다.

마)

강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의 반영

(1)

을 제15, 21, 22,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22. 5. 12.자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 당시 이 사건 학원에 위 나)항에서 이미 계산에 반영한 피고의 처 J 외에도 L, M, N가 강사로 근무하였고, 이들의 강사료로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2020. 12. 10. L 명의 계좌로 4,150,000원이, M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이, 2020. 12. 17. N 명의 계좌로 2,500,000원이 각각 지급된 사실(다만, 실제로는 이들과 관련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지급되었다<7>)을 인정할 수 있고, 이들의 강사료가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L, M, N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위와 같이 L, M, N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모두 위 3)항의 2020. 12. 18.자 이 사건 동업계좌의 잔고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정산에 고려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의 강사 L, M, O에게 2020. 12. 1.부터 2020. 12. 18.까지의 강의에 대한 보수로 각각 1,330,000원, 660,000원, 2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금원의 합계액인 4,390,000원이 비용으로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63,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 M, O에게 2020년 12월 급여로 각 5,000,000원, 2,500,000원, 4,000,000원<8>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학원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한 2020. 12. 18.을 기준으로 2020. 12. 1.부터 2020. 12. 18.까지의 급여액으로 L 1,330,000원(= 5,000,000원 × 8<9>/30), M 660,000원(= 2,500,000원 × 8<10>/30), O 2,400,000원(= 4,000,000원 × 18<11>/30)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처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2020. 12. 1.부터 2020. 12. 18.까지의 급여 상당액 총 4,390,000원(= L 1,330,000원, M 660,000원, O 2,400,000원) 지급 의무는 동업자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지는 부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8 내지 20, 34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O은 2018. 3.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22.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L은 2018. 12. 1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22. 2. 1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는 별지 (3), (4) 기재와 같이 O과 L의 퇴직금을 각각 16,266,600원, 12,414,457원으로 산정하고 위 각 해당 금액에서 해당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퇴직금으로 2022. 2. 28. O에게 15,844,220원을, L에게 12,188,807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O과 L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뿐더러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 후에 퇴직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이 정산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O, L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기본급에 성과급을 더한 금원을 보수로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최소한 주 6일간,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 L이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O, L이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 전부터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이상 원고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O, L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경제적 부담은 동업자인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별지 (3), (4) 기재와 같이 O, L의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와 실제 근무기간을 토대로 하여 1일 평균임금을 각각 135,555원, 130,434원으로, 퇴직금을 각각 16,266,600원(관련 세액 공제 후 퇴직금 15,844,220원), 12,414,457원(관련 세액 공제 후 퇴직금 12,188,807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O, L의 퇴직금은 각각 11,105,052원(= 관련 세액 공제 후 O의 퇴직금 15,844,220원 × 전체 재직기간 대비 원고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 1,024/1,461일, 원 미만 버림), 7,782,327원(= 관련 세액 공제 후 L의 퇴직금 12,188,807원 × 전체 재직기간 대비 원고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 740/1,159일, 원 미만 버림) 합계 18,887,379원(= 11,105,052원 + 7,782,327원)이 된다.

바)

2020. 12. 1.부터 2020. 12. 18.까지의 상가 월세, 관리비의 반영 여부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2022. 5. 1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20. 12. 31. 이 사건 동업계좌에서 P빌딩 측에 324,000원이, Q 측에 3,080,000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각 해당 금원을 각각 이 사건 건물의 2020. 12.분 관리비, 상가 월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각 해당 금원을 2020. 12.분 관리비, 상가 월세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금원 중 2020. 12. 1.부터 2020. 12. 1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976,516원[= 관리비 188,129원(= 324,000원 × 18/31일) + 상가 월세 1,788,387원(= 3,080,000원 × 18/31일), 각 원 미만 버림]은 정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조합관계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계산

1)

원고의 탈퇴일인 2018. 12. 18.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다만, 이 사건 학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순수익이 원고와 피고에게 전혀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은 334,390,616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 권리금 18,000,000원 + 이 사건 동업계좌 잔고 23,928,078원 + 지급이 부인되는 원고와 피고의 급여 및 피고의 인센티브 액수 210,425,000원 + 지급이 부인되는 J에 대한 송금액 32,037,538원)이 된다.

2)

한편 원고의 탈퇴일 당시 조합의 소극재산은 30,777,016원(= 세무 관련 비용 5,523,121원 + L, M, O에 대한 2020. 12. 1.부터 2020. 12. 18.까지의 급여 상당액 4,390,000원 + O, L에 대한 퇴직금 18,887,379원 + 2020. 12. 1.부터 2020. 12. 18.까지의 상가월세, 관리비 1,976,516원)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의 탈퇴 당시 조합의 순재산은 303,613,600원(= 334,390,616원 – 30,777,016원)이 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1)

위와 같이 원고의 탈퇴일인 2018. 12. 18. 당시 조합의 순재산은 303,613,6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손익분배비율로 볼 수 있는 사업지분률에 따라 151,806,800원(= 303,613,600원 × 0.5)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탈퇴일 전에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배당금(수익정산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합계 37,500,000원(= 15,000,000원 + 22,500,000원) 상당을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금으로 받은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위 금원은 정산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114,306,800원(= 151,806,800원 – 37,5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14,30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조합관계 탈퇴일 이후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9. 4.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전적으로 운영한 후 발생하는 순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9. 4.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담당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전적으로 운영한 후 발생하는 순수익의 5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78조 익명조합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자하였던 가액 6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8. 3. 10.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사업지분률을 50:50으로 하고, 이 사건 학원 운영 중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지분률에 따라 안분하여 정산하며, 이 사건 학원의 폐업 시 발생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한 정산은 상호 협의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지분률에 따라 안분하기로 하였고, 2019. 4.경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피고가 전적으로 학원을 운영한 뒤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이처럼 이 사건 학원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데 그치고, 원고와 피고가 이미 출자한 자산의 소유관계를 변경하거나 향후 동업관계가 종료하였을 경우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즉,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김소연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