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5. 선고 2023나313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활근로자를 기망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원고가 임금을 받는 데 막대한 장애를 제공하고, 관리 소홀 및 감독 소홀 등으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각주1)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금 청구의 소송물은 사법상 금전 지급 청구권이고, 핵심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