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3나336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피고는 남양주시 E과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부터 2021.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17,393,548원(= 2018. 8. 1. ~ 2019. 7. 31. 기간 해당 14,200,000원 + 2021. 7. 1. ~ 2021. 7. 30. 기간 해당 3,193,548원)과 퇴직금 20,458,4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51,972원(= 17,393,548원 + 20,458,4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7. 30.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①

피고는 그 운영의 공장시설에 발생한 화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2018. 6. 30.부터 2019. 6. 5.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휴업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없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30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관하여

특히 갑 2, 3, 4, 14호증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2018. 6. 30.부터 2019. 6. 5.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피고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이 부분 합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을 4호증(표준근로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는 위 계약서 중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제9조 ‘기타’)은 사후에 가필·변조된 것으로 원고가 그러한 내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은 퇴직금 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거나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서 모두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