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366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건물, 5층에 있는 'D 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축 설계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 11.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1. 11.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으로, 급여를 '기본급 2,000,000원'으로, 근무지와 소속을 '이 사건 사무소 및 업무상 필요한 장소/설계부'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1. 5. 21. '휴직기간 2021. 5. 21.부터 2021. 12. 31. 휴직수당월 1,900,000원'으로 정한 휴직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무소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근로자로 신고하여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2. 5. 25. 원고에게 고용보험법위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급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46,533,180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2.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대로 위 행정심판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3. 4.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근무사실이 없는 피고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하여 지원금을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5,806,450원, 제재부가금 29,032,250원의 반환 및 보조금 지급제한 5년을 명한 결정이 기재된 통지를 송달받았다.

사.

원고가 2021. 1. 11.부터 2022. 1. 5.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은 24,100,000원(휴직수당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고 24,1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위 돈의 성격을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제하는 취지의 소장 내지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위 증여는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지급받은 24,100,000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 3.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사무소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근로자로 신고하여 유급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교제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피고가 근무하지 않아도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고에 따라 원고가 2022. 4.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에게 피고가 일하는 가게가 폐업 처리되어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를 주기 위해 피고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지속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위 돈은 근로를 예상하고 지급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4,1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여부

원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근무하지 아니하고 24,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급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은 원고의 증여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증여의 해제 여부

원고는 설령 위 돈이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555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계약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8조),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위 24,100,000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급한 이후 증여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위수현 안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