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9.부터 2024. 7.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들어 그 중 9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 5%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4.경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 운영 공장의 도장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되, 그 대금은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 대한 하루에 1인당 각 25만 원씩 계산한 인건비와 원고가 조달한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2021. 4.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간 1,230,000원 상당의 재료를 투입하고 2021. 4. 10.에 작업자 5인, 같은 달 11.에 작업자 4인, 같은 달 12.에 작업자 5인을 동원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인건비 3,500,000원[= (250,000원 × 5인) + (250,000원 × 4인) + (250,000원 × 5인)]과 재료비 1,230,000원 등 합계 4,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로부터 장비임대료와 식사비 합계 313,000원<1>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장공사를 도급주었을 뿐 원고 및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정산된 도급금액을 청구하는 것이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노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 작업일마다 작업내용과 그날 정산한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은 사실, 원고가 마지막 작업 완료 이후에 피고에게 최종 정산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페인 트시공비 거래명세서 발행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서를 보낸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비로 위 공사현장에 동원한 인부들 중 일부에게 하루 25만 원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 도장공사의 면적, 동원된 인부의 수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된 인건비와 재료비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최종 정산된 인건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800,000원으로 도급금액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자 암심을 품고 2021. 4. 18. 03:07분경부터 03:24분경까지 피고 운영의 회사를 방문하여 위 회사 소유의 천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그 수리를 위하여 4,267,000원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4,2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각주1) 4,730,000원(인건비, 재료비)와 313,000원(장비임대료, 식사비)를 합한 금액은 5,043,000원이 되나, 원고는 5,033,000원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